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 국민 90%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없다고 본다?

by 체커 2022. 8. 24.
반응형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중앙일보 홈페이지 설문조사 근거로 주장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선 56%가 '부적절' 답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없다고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90%가 시행령 개정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9명꼴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시한 중앙일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유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중앙일보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15∼21일 진행한 설문조사 '핫 폴(Hot Poll)'이다.

이 조사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입법권 무력화하는 쿠데타', '허술한 법 활용…문제없다', '모르겠다' 등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만1천191명 중 90%(1만28명)가 '허술한 법 활용…문제없다'를 선택했고, 9%(1천51명)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쿠데타', 1%(112명)는 '모르겠다'를 각각 골랐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유 의원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주제를 놓고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중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이 '사실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33.9%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MBC 뉴스 캡처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공표 또는 보도가 목적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와 질문지 작성 방법, 신고사항, 공표 방법 등이 나열돼 있다.

특히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4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이 실제 인구에 비례하게 표본을 설정하며,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이런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7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례해 표본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배분했으며, 통신사로부터 3만 개의 무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와 달리 '공표와 보도가 목적이 아닌' 중앙일보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친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관계자는 "(중앙일보) 홈페이지 방문자 중에서 해당 이슈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지의 일부 표현은 편향된 질문지 작성을 금지한 선거여론조사기준 6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배철호 전문위원은 "'쿠데타'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허술한 법'이라는 표현은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편향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반응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유상범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

 

중앙일보가 설문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데.. 보니.. Hot Poll이네요..

 

중앙일보 홈페이지 오른쪽 구석에 있죠.. 

 

참고링크 : 중앙일보 핫폴 리스트

이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있느냐.. 국민들을 대표하느냐...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그건 없습니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향.. 지지층.. 그리고 나잇대별.. 성별.. 그런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중복투표도 가능합니다. HotPoll의 투표는 중앙일보에 로그인 할 필요가 없이  관련 페이지에 방문만 하면 투표가 가능한데.. 투표를 한 뒤에... 웹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지우고 다시 들어가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전 투표한건 무효가 되느냐.. 아닙니다. 적립됩니다.

 

크롬이라면 설정의 인터넷 사용기록에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삭제하면 되고.. 사파리는 방문기록을 지우면서 쿠키도 모두 지우는 방식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복 방문임에도 처음 들어온 것으로 인지되어 투표란에 결과가 아닌.. 투표가능 상태가 됩니다..

 

즉.. 혼자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를 지워가며 중복투표가 가능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객관성이 있는 설문조사일까요?

 

여론조사를 한다면.. 무작위 대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가 완료된 대상은 다신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웹페이지에..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수십.. 수백.. 수천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허술한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가 뭔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 투표결과중에는 대우해양조선에서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죠..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편도 압도적 찬성이네요..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이들은 한정되어 있죠.. 성향도 뚜렷하고요.. 그러니 결과가 어찌 나올지도 뻔한데.. 혼자서 여러번 투표가 가능한 허술한 설문조사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치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지어 인용한 유상범 의원은 좀 반성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