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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무개념 주차'..차주는 연락도 안 돼 / 3개 주차장법개정안 발의중..

by 체커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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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최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차장 입구에 민폐 주차를 한 모습이 공개됐다.

22일 보배드림에 '무개념 주차하는 사람들...제발 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동네가 골목골목 차가 많은 동네다. 살고 있는 빌라 앞도 주차 전쟁이다"며 주차하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주차를 할 거면 연락처라도 제대로 해놓아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 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또 해당 차주는 연락처를 남겼지만 전화번호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구청에 문의했지만 구청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더라"며 "결국 제 차로 차를 빼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들도 (주차한 경우가) 있었지만 연락이 안 되진 않았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만약에 골목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A씨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기타로 신고했다"며 "제발 무개념 주차 좀 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주차장 입구를 막아 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 "지나가다 차를 긁었다고 문자를 보내라", "저건 너무 심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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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량에 막혀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글..

 

지금은 들어갔을련지..

 

참고링크 : 무개념주차녀들...제발쫌! / 보배드림

 

골목길에.. 그것도 주차장 앞에 주차를 했으니..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불법주차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피해 차주는 당장 옮기길 원하죠....

 

근데 당장에 못 옮깁니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1년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위의 사례와는 맞지 않죠.. 물론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개념 민폐 주차가 많았으니.. 아파트부터 해야 하는건 맞을 겁니다.

 

참고뉴스 : 송언석 의원,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 법안 발의

무개념·민폐 주차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행위가 방치됐으나,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여러 이유로 꽤나 짜증나게 만든 차주들이 많았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100만원 내놔라"..4시간동안 길 막은 외제차, 이유가 황당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이외 일반 주택이나 빌라.. 그외 여러 주거지역에 딸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입구를 막는 민폐 주차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는지 말이죠.. 이미 법안이 있고... 공표가 되었다면 저런 뉴스가 보도가 되지 않았겠죠..

 

다행인지.. 아님 이제사 발의를 한건지.. 3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개는 더불어민주당.. 1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고.. 내용을 볼 때.. 통합될 가능성은 큽니다.


참고링크 : [21123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과

211232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 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 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 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 및 차량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 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참고링크 : [211649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2인) - 국회의안과

211649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2MB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주차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에 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도 조치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 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ᆞ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 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으로는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참고링크 : [21156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1인) / 국회의안과

21156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최근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진출입로 방해,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중으로 차지하는 주차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게 피해를 주는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주차장 중 일반에 제공되는 개방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이동조치 등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 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 3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3개 모두 공동주택.. 집합건물등의 사유지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진출입로 방해를 하는 주차를 하거나..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주차칸 두칸을 차지하며 주차하는 주차 민폐들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통합해서 처리해도 무난한 법안들이죠.. 이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되면.. 위의 보배드림에 나온 민폐 차량은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근거로 쓰여질 것이고.. 앞으론 저런 주차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되죠..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계류중인데 대부분 통과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법안에 달린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누가봐도 정신나간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에서 말이죠.. 웃기게도.. 부정선거 운운하는 이들입니다.. 주차장법에 대해 부정선거..이딴게 왜 언급될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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