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선애·문형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는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hahaha8288@news1.kr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음에도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을 내렸었는데..
[세상논란거리/사회] -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일단 구속되죠..
이번엔 음주측정거부.. 술을 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전례가 있는 이가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위헌이라 했는데..
이유는 이미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윤창호법이 그런 가중처벌이 약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 아닌가 싶죠.. 근데 위헌으로 무용지물을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음주측정거부를 하겠죠.. 그렇게 버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기를 버티다 면허 정지수준정도까지 낮출 수 있으면 낮출려 할테고요..
거기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전하다 사고친 것도 가중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헌재 재판관이나.. 그들의 가족이 피해를 보면... 과연 어찌될까 새삼 궁금해지는군요.. 상습범에 대해 얼마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과연 깨닫기는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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