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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전자발찌 10년인데 신상공개는 5년만

by 체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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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부터 열 일곱 살까지 죄 없는 소녀 ‘열 한 명’이 한 명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다음 달이면 감옥을 나옵니다.

15년 형기를 마쳤어도 아직 50대인데 우리사회는 충분히 대비를 했을까요.

10년 간 전자발찌는 찬다지만 신상공개는 단 5년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할 때부터 김근식이 또 나온다는 게 여러 차례 보도 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걸까요.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뒤 10년간 전자 발찌를 차고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미성년자를 노렸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성재 /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2006년)]
"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출소 뒤 5년간이 전부.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데, 김근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0년 신상공개는 2011년부터 가능해졌는데, 김근식은 2006년 11월에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6월부터 두 번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당시는 5년이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낸 김근식 신상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이 5년 공개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출소 때 전자발찌를 채워 전담자가 1 대 1 전자감독을 한다지만, 5년만 지나면 이웃 주민들조차 김근식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장 5년 신상 열람 제도가 생긴 2006년 6월 전에 형이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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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조두순보다 더 악질인 김근식이 다음달 출소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조두순보다 더한 그가 출소한다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

 

왜 우려스러운지에 대한 보도입니다.

 

연쇄적인 성폭행을 한 사람인데.. 전자발찌 10년을 받지만.. 정작 성범죄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여성들에겐.. 그리고 피해여성들에겐 짧게 느껴지는 기간 아닐까도 싶네요..

 

왠지.. 조두순처럼 출소일.. 많은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방송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복행위를 하고 기부도 받겠죠..

 

그렇기에 5년동안은 정말로 얌전히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두순처럼.. 관심이 끊긴 뒤가 문제 아닐까 싶죠.. 그때는 유튜버들도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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