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르포 :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람들] 이주노동자가 하루 따는 깻잎 1만5천장
한국에서 이주자는 살아 숨 쉬는 자인가. 존 버거는 <제7의 인간>에서 이들을 가리켜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하므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라 했다. 오직 노동하는 몸으로 기능하기를 요구받고, 표류함이 당연시 여겨지고, 존재할 권리를 국가의 허락에 구해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현주소이다. 체류권을 '허가'받은 이주민들조차 한국 사회의 성원권을 제대로 획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는 잔혹하고, 사회는 무심하다. 그럼에도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계속되는 일. 한국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이주민들의 삶을 르포르타주로 담고자 한다. <편집자말>
[우춘희 기자]
"사장님이 월급 못 준다고 쫓아냈어요."
"저는 하루에 11시간 넘게 깻잎 따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정말 참다 참다 참을 수 없어서 사장님한테 그동안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월급 못 준다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정말 많이 있어요."
2018년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이주인권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를 만났다. 동그란 얼굴형, 긴 머리를 하고 앳된 얼굴을 한 니몰 씨는 한국어로 나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니몰씨와 같이 일했던 태국 출신의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밀렸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밤중에 가방을 싸고 쫓기듯 나갔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미등록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출국 조치 당할 수 있었다.
반면 고용허가제로 온 니몰씨는 합법 체류 상태였고, 임금 체불에 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월급이 계속 밀리자 주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몇몇 사람들이 '지구인의 정류장'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쓰레이나(캄보디아 30대 여성)씨는 니몰씨에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모으라고 알려주었다.
니몰씨는 자신이 6시 30분에 깻잎 밭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목시계와 깻잎을 함께 촬영했다. 10장씩 반으로 접고, 또 다른 10장을 반으로 접은 뒤 이 두 묶음을 한데 엮어 빨간색 얇은 띠로 20장의 깻잎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뒤 포대 자루에 넣었다. 3분가량 촬영된 동영상에는 니몰씨가 가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도 어렴풋이 들렸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월급을 달라는 니몰씨의 말에 "그냥 가, 도장 찍어줄게 가"라는 말들이 욕설과 함께 담겨 있었다. 사업주 아들은 큰소리를 쳤다.
"(오전) 6시 시작, (오후) 6시 작업 끝, 오케이? 하루 10시간 일해야 해. 이건 법이야 법. 어휴 짜증 나, 성질나."
니몰씨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이 "07시 00분~18시 00분, 월 226시간," 휴게시간이 "근로 시간 중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즉,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중 3시간을 쉬고 하루 8시간 일한다는 내용이었다.
니몰씨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계약서랑 안 맞아요.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11시간 넘게 일해요. 아침 6시 출근해요. 오후 6시에 퇴근해요. 점심시간 1시간 아니에요. 40분이에요. 40분."
"이건 법이야 법"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사업주는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었다. 첫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시켜야 하지만, 하루 11시간 넘게 일을 시켰다. 둘째, 하루 11시간 일을 시키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 셋째, 그마저도 월급이 몇 달 치 밀리기 시작했다. 넷째,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를 쫓아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누구도 안 지켜
니몰씨의 고용주는 1945년생 남성이었다. 전화번호를 누르자 전화기 반대편에서 점잖은 목소리가 들렸다.
"출근 시간이 없지, 촌에는. 아침 3시에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새벽 5시나 6시에 일하기도 하지요. 촌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제가 아니라 박스 1개당 4000원씩. 10상자면 40,000원."
나 = "그렇게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전부 2000명이 되는 농민들이 그런 공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 =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아서요."
"표준근로계약서대로 하면 안 맞지. 여기 전부 다 그렇게 안 해요. 촌은 그렇게 (계약서대로) 딱딱 안돼. 어휴 참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농민과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이제 농민은 그냥 농민이 아니다. 농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가 된다. 그러나 경상도 깻잎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는 고용주들이 면 단위로 '고용주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깻잎 한 상자에는 깻잎 1000장이 들어간다. 깻잎 20묶음짜리가 50개 들어가거나 깻잎 10묶음짜리가 100개 들어간다. 이주노동자가 깻잎 한 상자(깻잎 1000장)을 따면 4000원을 주었다. 하루 깻잎 15상자, 즉 1만 5000장을 따야 했다. 한 상자당 4000원을 받고 15상자를 채우면 일당 6만 원이 나왔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었고, 8시간 일을 하면 6만 240원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루 깻잎 1만 5000장, 즉 15상자를 만들면 하루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왔다.
문제는 깻잎 1만 5000장을 따는 일이었다. 몇 년씩 숙련된 이주노동자들도 깻잎 하루 1만 5000장을 따는데 8시간이 아닌 10시간이 걸렸다.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10시간에 걸려서 할 일을 8시간에 하라고 강요했다. 고용허가제가 인정한 최저임금은 무시되었고 고용주연합회 사업주의 말이 곧 법이었다.
니몰씨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에 2번 쉬고, 하루 8시간씩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근로 시간은 226시간(28.25일×8시간)이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18년 기준으로 226시간×7530원(2018년 최저시급)=170만 1780원이 월급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실제로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했다. 월급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40만 원이나 적은 130만 원이었다. 거기에 하루 2~3시간 공짜 노동을 해야 했다. 사업주가 그 월급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자 니몰씨는 불안한 마음에 출근과 퇴근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달력에 기록한 것을 보니 여름에는 월 노동 시간이 330시간에 달했다. 한 달에 100시간을 더 일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다.
니몰씨는 관할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달력에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토대로 계산하면 체불임금액이 약 2000만 원이었지만 이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체불 금액은 750만 원이었다. 이 체불된 금액만 받고 니몰씨는 사업주와 합의했다. 이것만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2020년 다시 깻잎 밭
2020년 6월 경상도 깻잎 밭에서 니몰씨를 다시 만났다.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1시간 중에서 3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적혀 있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고 모두 하루 10시간 일하고, 8시간 치의 최저임금만 받았다.
니몰씨의 사업주가 2~3달 치 월급을 주지 않자 니몰씨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깻잎 밭에 휴대폰을 들고 나가서 기록을 했는데 그만 사업주에게 영상 찍는 것을 들켰다. 사업주는 다음 날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니몰씨 컨테이너 집에 붙였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오전에는 50분 일하고 15분 쉬고, 오후에는 50분 일하고 20분 쉴 수 있다. 이렇게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시간을 모두 모으면 하루 3시간 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시간표는 지켜지지 않는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깻잎을 따야 겨우 하루 1만 5000장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15~20분씩 쉬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니몰씨의 사업주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몇 년 전 이곳으로 귀농한 50대 부부였다. 류미란(가명, 여성)씨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는 나에게 "애들이 뭐가 가장 힘들대요?"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일 힘든 것은 임금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일하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왜 하루 10시간 일을 시키는지 궁금해해요. 하루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맞게 주면 괜찮은데 왜 또 8시간만 계산해서 주는지 궁금해해서 많이 물어봐요."
류미란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8시간만 일을 시키고 8시간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되잖아요. 8시간 안에 15박스를 따준다면 8시간만 시키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제일 편해요."
고용주 류미란씨의 말은 맞지 않다. 하루 8시간 동안 깻잎 15상자를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4~5년 정도 숙련도가 있는 이주노동자도 하루 9~10시간이 걸려야 깻잎 1만 5000장, 즉 15상자를 땄다.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놓고 그만큼을 채우지 못한다고 이주노동자 탓을 했다.
나중에 니몰씨는 계약서와 달리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8시간만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아요. 사장님한테 (최저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시간도 낭비, 일자리도 낭비예요. 맘에 안 들어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니몰씨는 계약이 만료되고 더는 깻잎 밭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다른 농장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른 이주노동자가 채웠다.
황당한 불법 이면 계약서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2022년에 다시 깻잎밭을 찾았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에게 하루 2시간 공짜 노동을 시킨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이주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해왔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제 하루 10시간이 아닌 하루 9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하루 8시간의 최저 임금을 준다. 이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면 그나마 나아진 변화다.
그러나 어떤 고용주들은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정식 문서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도 고용주연합회에서는 불법으로 이면 계약서를 만들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서명하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이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하루 근로 시간 중 40바구니를 따야 하며 한 바구니는 1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 안에 40바구니를 채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장은 깻잎을 다 잘라버릴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깻잎을 잘라버리는 일에 대해 직원이 말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일을 안 하면 사장이 쫓아내어 불법을 만들 것이다 (이탈시). 그 직원들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이면 계약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하루 8시간 안에 40바구니, 즉 40kg를 따야 한다. 깻잎 한 장 무게가 약 1.5g이므로, 하루 약 2만 5천 장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깻잎은 묶어서 한 '개비'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면 계약서에 언급된 깻잎은 묶을 필요가 없이 차곡차곡 깻잎을 포개는 '찹찹이'라고 불린다.
'개비'와 달리 '찹찹이'는 묶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그만큼 깻잎을 더 따야 한다. 물론 2만 5000장의 깻잎을 따기 위해서는 8시간이 아닌 10시간이 걸린다. 고용주는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주노동자에게 이만큼의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주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깻잎을 다 잘라"서 일감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원이 말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쫓아내어서 불법을 만들 것"이며 "직원들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고 나와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녹음한 내용에는 사업주의 윽박이 담겨있었다.
"그렇게 일 하려면 가. 일 안 시킬거야. 캐리어 가방 싸서 캄보디아 가. 사장이 코로나 땜에 적자야. 비닐하우스 새로 만들었어. 저거 돈 얼마나 든 줄 알아? 4억 들었어, 4억. 니들이 열심히 해야 사장님이 월급 주지. 쟤들은 20분씩 쉬어도 다섯 소쿠리씩 따. 그런데 니들은 휴식 안 해도 두 소쿠리, 세 소쿠리야. 사장이 분명히 얘기해. 니네 캄보디아에 안 가고 싶으면 빨리 빨리 따!"
이주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만 하면 될 문제이다. 그런데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취업자격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박탈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이주노동자들이 폭언, 협박을 들으면서 딴 깻잎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얼룩진 밥상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한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
2022년 8월 현재 이 사건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출된 상태다. 사업주들이 만든 불법 이면 계약서에 대해서 관할 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관은 어떻게 조사할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독자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현재..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죠.. 정식으로 입국해서 비자 받아 일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위의 사례는 일단 불법체류자는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론..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이들이..그들과의 근로계약상 맞지 않는 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으로.. 결국 농촌에 있는 농장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한국인 근로자가 저길 갔다면.. 바로 고발되고 소송 걸리겠죠..
요새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어 난리난다는 보도 나왔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 요구하는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알려지면.. 과연 한국이라는 국가의.. 도시도 아니고 농촌에 육체노농을.. 근로계약내용을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조건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면.. 그 국가에서 과연 한국에 일을 하러 올까 잠깐 생각해봅니다..
한국인도 안가는 곳을.... 외국인 근로자가 갑니다.. 그럼 최소한 해줘야 할건 해주는게 도리 아닐까 하는데..
농촌에 있는 농장주들.. 바라는거 많네요.. 법으로 걸리는 위법까지 해가며..
그리고.. 그렇게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 자국에 관련현실을 잘 알리는게 좋을듯 싶고요..그래서 안오는게 좋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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