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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보건소장 의사들 전유물 아냐"..공무원 노조, 의사회 비판

by 체커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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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갈등 고조

광주 남구청사 전경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 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회가 남구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자 공무원노조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광주시의사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지부는 "의사회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다"며 "하지만 시대역행적 차별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장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남구는 4급 상당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면허'가 없는 내부 직원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의사회는 '남구가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으로 임명 가능한 시행령을 무시하고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남구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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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에 새롭게 보건소장이 임명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사회가 반발합니다.

 

왜인가 보니..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없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되었기 때문 같습니다.

 

보통 상식선으로 볼 때... 의사면허가 없는 이가 보건소장을 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발할게 아닌.. 소송을 걸면 됩니다. 불법이면 말이죠.. 

 

그런데.. 광주시의사회는 반발을 하지.. 취소 가처분신청등의 법정소송을 걸진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당장에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기에 반발할 뿐..지금 당장은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중에 임용을 하는데.. 임용할 이가 없다면.. 공무원중에 보건등의 관련 업무를 맡고 일하던 이를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임용했다는 것은 결국.. 보건소장을 맡겠다 나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즉... 광주시의사회의 반발에.. 확인할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임용에 앞서서 공모절차를 밟았느냐' 입니다...

 

일단.. 그 공모는 없었다고 광주시 의사회는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뉴스 : 광주시의사회 보건법위배 보건소장 인사 철회 촉구

특히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며, “이는 작년 8월 12일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해 2021년 이뤄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라는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광주 남구에서는 보건소장이 사임한 후... 그 자리를 빨리 채우기 위해 보건소장 대리업무를 하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 공모절차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을려면 현시간 이후 남구 보건소장 관련 공모를 시작해야.. 전임 보건소장의 사임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임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게 됩니다.

 

이후.. 과연 보건소장 공모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떠한 자리든.. 정식 임명되거나 승진한 이가 있는 것과.. 공백으로 업무대리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공무원 노조는 특권의식을 운운하기보단.. 이후 정식으로 공모과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는게 더 타당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고착시켜 그대로 나아간다면.. 아마 광주시의사회가 관련해서 소송을 걸면 남구청과 남구보건소측이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후속조치가 없는 남구 보건소장 임명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좀 있겠죠.. 다만 한두달 내에 공모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공모를 했는데 보건소장 하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재 임명된 보건소장이 계속 보건소 업무를 봐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더욱이 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임명된 보건소장도 관련 업무를 보던 사람이니 업무처리도 문제가 없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공모절차 다 밟고 해서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된 사례로 남게 된다면... 각 지자체에선 이번 사례를 들어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싶군요..

 

팔은 안으로 굽을테니..

 

하지만.. 여러 보도를 보면.. 정작 의사들은 보건소장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뉴스 : 의사들 낮은 연봉, 격무에 보건소장 자리 '절래절래'

규정 상 의사 면허 보유자 보건소장 임용..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2020년 기준 인천 보건소 10곳 중 의사 면허 보유 소장은 4곳 뿐
최기상 의원, “의사들 저 연봉에 보건소장 기피..근본 대책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보건소의 의사 면허 보유 소장 비율이 저조해 임용에서 예외가 규정을 앞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월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의사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현실은 예외 규정이 원칙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인천지역 내 보건소 가운데 의사 소장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천지역 내 보건소 10곳 중 의사 소장은 4곳에 불과했고 2018년 3곳, 2019년과 2020년에도 4곳에 그쳤다.

4년 평균 인천지역 보건소의 의사 소장 비율이 37.5%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인천 보건소장의 의사 비율은 큰 폭으로 뒤처지고 있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대전과 세종은 보건소와 의사 소장이 각 5곳 중 5명, 1곳 중 1명으로 100%를 기록했다. 또 서울과 대구, 광주가 각각 25곳 중 24명, 8곳 중 7명, 5곳 중 4명으로 각각 96%와 88%, 80%의 비율을 보였다.

부산과 울산이 각각 8곳 중 7명, 5곳 중 3곳으로 각각 75%와 60%를 나타냈다.

전국 기준 같은 최근 4년간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비율은 2017년 254곳 중 108명으로 42.5%에서 2018년 254곳 중 99명으로 39%로 하락했다.

또 2019년에는 256곳 중 104명으로 40.6%였고 2020년은 256곳 가운데 106명으로 41.8%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이라며 “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한해 인천의 전체 인구 284만6242명 가운데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인원은 약 14%에 해당하는 40만70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인구 285만2063명 중 65세 이상 37만3669명으로 약 13%를 기록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광주시의사회가 저리 반발을 하지만.. 그들중에 보건소장을 할 사람 있냐는 질문을 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통해 반발하는 광주시 의사회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봤네요..

 

자기들은 하고 싶진 않으나.. 지자체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명에는 딴지를 걸고 싶고.. 주변에는 하겠다는 사람 없어서 추천도 못하는..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심도 드네요... 그렇지 않고.. 의사가 보건소장 해야 한다며.. 사람 없음 내가 하겠다고 의사들중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보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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