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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물 혼입 의혹 감자튀김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조치

by 체커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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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되어 8월 8일 행정처분

□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ㅇ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ㅇ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2+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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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햄버거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에서 바퀴벌레로 보이는 벌레가 나왔다는 커뮤니티 글로 인해 발칵 뒤집어졌었죠..

 

식약처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보도를 통해 꽤나 비난.. 비판을 받았을터라 개선작업은 철저히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선 식품에 이물질이 나올경우에 대해 당부도 언급했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말이 있네요.. 

 

비록 고발자가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공개는 했지만.. 정작 식약처에 해당 식품.. 이물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는 현장 점검을 통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지.. 음식에 대해 이물질 혼입에 따른 적발은 아닙니다.

 

뭔 생각으로 이물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허위 신고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비록.. 이번에는 현장 점검을 통한 적발이지만.. 결국 식품에 이물질 혼입에 따른 처벌은 아닌 만큼.. 나중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에 고발을 한다면 증거는 확실히 제출하길 바랍니다.

□ 참고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ㅇ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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