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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옥내 소화전 작동 안했다

by 체커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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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다시 지상 올라와 소방차에 수관 연결
"촌각 다투던 때에.." 초기 진압 실패 원인 부상
"물 공급라인 같다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했을 것"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지하의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옥내 소화전에 수관을 연결했다. 그러나 당연히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관은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탓에 다시 지상으로 뛰어 올라가 수관을 소방차에 연결해야 했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옥내 소화전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해당 시설에서 진화작전을 펼칠 경우 소방관들은 매뉴얼에 따라 옥내 소화전을 통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는다.

합동감식단은 완공된 지 2년 남짓한 최신 쇼핑몰의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 소방설비 전문가는 “물 공급 밸브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배관이나 펌프 등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상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은 물 공급 배관을 공유한다”며 “스프링클러도 소화전과 함께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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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7명 숨지고 1명 다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에 대해.. 내부에 있는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했던 소방관들중에 관련 발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탓에 다시 지상으로 뛰어 올라가 수관을 소방차에 연결해야 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옥내 소화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연락을 하거나.. 비상벨을 울려 주변에 화재가 났음을 알리거나..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통 벨브가 달린 파이프에 소방호스가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소방관들이 저 벨브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진화를 시도할 때.. 물이 안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설에는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고.. 스프링클러에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펌프가 항시 작동하며 소방용 파이프에 물이 항시 압력이 걸려 있도록 합니다.

이 소방펌프는 전기로 작동하지만.. 화재로 인해 전기공급이 끊길 것을 대비해서 경유등을 넣어 작동하게 하는 엔진펌프도 같이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옥내소화전에 물이 안나왔다는 것은.. 소방용 파이프에 물이 없거나.. 압력이 걸려 있지 않다는 의미.. 즉.. 소방펌프가 정상작동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위반일 겁니다.

 

참고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옥내 소화전에서 물이 안나올 지경이니.. 당연히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클러에 물이 빠져나가기에 압력이 줄어들어 옥내 소화전에 물이 가지 않은거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 소방펌프는 전체 소화전에 물을 모두 공급하는 조건의 압력을 계산해서 그 압력에 약간 상위하는 사양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니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조건 이하의 소방펌프를 설치했다는..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에 여러 적재물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적재물이 소방시설에 간섭..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스프링클러 파손... 혹은 소방배관 파손등..)가 있었을 경우.. 의도적으로 소방시설을 무력화한 상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사례에선 비상벨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 기능을 껐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니 말이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화재가 조기에 진화가 되거나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감식을 하고 있을텐데.. 확인이 되어 부실관리가 확인되면 관계자 처벌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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