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텐트로 채워진 주차장..'민폐' 집합에 같은 캠핑족도 뿔났다

by 체커 2022. 9. 27.
반응형

다음

 

네이버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 금지'라는 큰 현수막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텐트를 친 캠핑족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 금지'라는 큰 현수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얌체 캠핑족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5일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북면생태공원 민폐인간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나도 캠핑하지만 이러는 게 맞느냐"며 "이건 아니다 싶다"라며 여러 장을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을 보여준다. 입구에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 금지'라는 큰 현수막이 있었지만 사진 속 주차장은 차보다 텐트가 더 많았다.

특히 한 캠핑족은 대형 텐트 두 동을 나란히 치고 1인 샤워실로 추정되는 장비까지 갖췄다. 그 옆에는 쓰레기도 한가득 있어 이미 하루 이상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추운 날씨를 대비한 듯 난로와 등유도 준비한 모습이다.

A씨는 "캠핑족이 주차구역 차지하고 텐트랑 타프를 쳤다. 이거 때문에 주차 자리 못 찾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며 "왜 주차장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캠핑족 (전체를) 욕먹게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 한두 집도 아니고 3분의 2가 이렇다"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사람들 진짜 말 안 듣는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주차구역 내 텐트 설치 금지'라는 큰 현수막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텐트를 친 캠핑족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공원은 야영이나 취사, 화로대 사용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가볍게 텐트를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장소까지는 차를 세워두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민폐 캠핑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민폐다. 생각이 없나", "텐트 챙기면서 뇌는 집에 두고 온 거 같다", "거지들 집합했다", "수백만원 들여 장비 살 돈은 있고 캠핑장 갈 몇만원은 없나",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울까"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접수돼 현수막도 걸고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골치 아프다"며 "다른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반응형

이제.. 캠핑족 = 민폐족.. 으로 이미지가 굳는거 아닐까 싶군요.. 차박도 비슷할테고요..

 

경남 창원 북면 수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련 글을 올린 이는 네이버 지역카페에 글을 올린 이군요.. 더욱이.. 해당 글을 올린 이도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해당 주차장에는 텐트 설치 금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어 허가되지 않은 텐트설치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 노외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는 불법 점유행위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쓴 사례죠..

위의 보도내용에선 창원시청 관계자는 계속 단속하고 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골치아프다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있죠.. 공영주차장에 대해 강제성을 넣는 방법.. 결국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해서 강제성을 넣으면 됩니다.

 

참고링크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그럼에도 안하는건.. 결국 시의회나.. 시청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걸 두려워해서 그런거 아닐까 예상되죠.. 창원시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친다면 그자리에서 강제로 철거가 가능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차장 관리인에게 부여하게 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했음 좋겠군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비단..창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똑같이 발의를 했음 좋겠네요.. 

 

비싼 캠핑장비는 사면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에 낼 돈은 아까워서 주차장에다 텐트를 치는 행위를 하는 이들... 이런 비난 쏟아지는 것에 대해 할말은 없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