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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감정 "모두 동일인" / 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 표명

by 체커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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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감정 "모두 동일인"

▲  A문서감정연구소가 만든 감정서 내용 일부.ⓒ A문서감정연구소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사인)한 5명의 심사위원 필적을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시민들은 '심사위원 서명이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2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 필적 감정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연구소는 감정서에서 "5인의 서명들은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5명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몰아서 서명했다는 뜻이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논문에 기재된) 5인의 서명 필적들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통 문자와 공통 자모음을 발췌하여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글자의 각도, 운필형태(펜을 사용하는 모습) 등에서도 상호 유사점이 관찰됐다"라고 설명했다.

▲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국민대

한편, 국민대도 해당 5명의 심사위원 서명을 심사위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처음으로 시인했다.


국민대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논문 인증서의 서명)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참여해온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논문 인증서) 서명은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한다"고 말했고, 김승희 광주대 교수도 "저렇게 (국민대 김건희 논문처럼) 하지는 않는다. 다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논문 인준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서명은 학위논문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면서 "이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은 내용이 엉터리란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그 형식 절차인 인준마저 위조의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심사위원·국민대가 은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시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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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 표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의 서면 답변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지난해 7~9월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해 7월 중순경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원칙)에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  국민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윤근혁

국민대는 김 여사의 거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2021. 09.22.(이메일), 2021.09.23.(전화통화)"라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표절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거나 판단 불가'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회의 내용, 김 여사 진술 내용 등 논문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대가 애당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는데, 김 여사의 경우는 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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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기사...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던 심사위원들의 서명에 대해.. 한사람이 다 썼다는 내용..

 

도장은 다른데.. 도장이야 당사자들에게 받아와서 대신 찍으면 그만이니.. 결국 논문심사를 졸속으로 한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 해주는 사례라 볼 수 있겠죠.. 

 

심사는 과연 제대로 하긴 한건지..

 

거기다..국민대는 그 서명란을 작성한게 혼자 한게 맞다고 인정도 했군요.. 대신 타이핑을 써도 되었을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명이 다 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명했는데.. 그런식이면 논문심사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누구든 도장만 있으면 했다고 찍으면 그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논문심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도 서면답변을 하는 등의 참여를 하긴 했군요..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도 전에...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을려면 국민대로 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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