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를 국내 대형 택배 3사(CJ·롯데·한진)에 요구해 '추가배송비 폐지'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섬지역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며 물류 여건이 개선됐지만, 택배비가 뚜렷한 근거 없이 기본요금 6천 원에, 4천 원~7천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택배사들은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했지만, 다리 건설 이후 배를 이용한 운송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같은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륙도로 가는 택배에 추가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아직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섬지역 택배비 부감 경감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개선에 나서지 않자 서 의원은 6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대형 택배 3사 대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택배 3사는 손을 들었고, 빠르면 이달부터,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지역의 연륙도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픈마켓등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지불할 때.. 섬지역의 경우 추가 운임료를 받았었습니다.
섬이기에 택배차량이 배를 타야 했기에 말이죠..
그런데 섬지역임에도 점차 다리와 해저터널등이 건설되어 차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꽤 늘었습니다.
차량이 직접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추가 배송료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택배회사들이 그동안 추가 배송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11월쯤부터 그런 추가 배송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리나 터널등.. 차로 직접 이동이 가능한 지역의 택배배송에 대해 추가 배송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섬지역에만 한정됩니다.. 산간지역은 관련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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