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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최재해 "대통령도 국민..감사 요구할 수 있어"..감사원 논란 키워

by 체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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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지원기관 시즌 2"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대통령도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이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특정감사를 요구받거나 훼방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법에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을 향한 영향력 행사로 번질 수 있는 대통령의 감사 요청을 정당화한 것이다.

 

조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국회 스스로이고, 국민 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 자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의 ‘시즌2’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과 똑같다고 할 정도로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뒤에 (앉아)있는 (감사원) 국장들이 웃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는 최 원장 발언에 대해 “감사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건 직무상 독립이 강조된 감사원 수장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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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또' 했네요.

 

이전에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에 더해서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

 

위의 내용에도 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시와 간섭은 못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는 감사원법에 명기 되어 있죠..

 

참고링크 :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9. 1. 30.]

독립된 지위는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국민이 감사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모르는것 같습니다.. 마치 경찰서에 찾아가 고발하는 것처럼 생각한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일단..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려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애초 국민은 혼자서 감사원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링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대략 300명이 모여서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서라 함은 서류 하나에 여러명이 서명을 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1명과 300명..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통령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말에 현장에서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은 국민 혼자서 청구도 못하는게 감사원 청구입니다... 대통령이 감사청구를 하면서 300명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실 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서명할게 뻔할 터.. 당연히도 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하는걸 의미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국민들 300명을 잡고 서명을 받는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싶고.. 대통령이 나서서 서명을 받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건지 의문도 드네요.

 

그렇기에.. 최재해 감사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현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감사원장이기에.. 현재로선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감사원장에서 나온 뒤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감사원은 이 논란에 대해 할 수 있다 해명하기 보단.. 감사원장에게 뭘 잘못 발언했는지 일깨워주고 해명하게 만드는게 최선 아닐까 싶네요.

 

[참고 추가]

참고뉴스 :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여부 밝혀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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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부지가 왜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나 근거가 없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예산 낭비 등이 없었는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지선정의 타당성,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등 언론과 국민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의 답변이나 해명은 모르쇠이거나 억지 해명뿐"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부패 행위 의혹이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회견 후 7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거리 서명을 진행해왔다.

국민감사청구서에 담긴 청구 사항들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패행위 여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참여연대는 회견 후 7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거리 서명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준비한게..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 일반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저 시민단체처럼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혼자 청구가 가능한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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