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국제

'9·19 합의' 파기 기로..北, 완충구역내 사격으로 노골적 위반(종합)

by 체커 2022. 10. 14.
반응형

다음

 

네이버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대화 필요성 안느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2022.10.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겨버렸다.

이에 더해 9·19 합의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하는 위협 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꺼번에 감행하면서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우선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창린도 방어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한 사건이다.

창린도는 9·19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는 의도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군이 분석했다.

창린도 해안포는 당시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중부전선 총격은 총탄 수발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동·서해 포병사격은 최대 규모 9·19 합의 위반으로 파악된다.

이외 '다수의 위반 사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대화 필요성 안느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2022.10.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이날 완충수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위협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여 만에 파기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jk@yna.co.kr


반응형

북한이 새벽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전투기가 한국과 정한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왔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죠..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MDL 북방 25㎞) 인근까지 접근했다. 또 동부 내륙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선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발사했는데.. 북한 전투기가 비행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와 서해에.. 9·19 군사합의로 정한 완충구역내에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즉.. 하루.. 그것도 새벽에..

 

전투기 출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3가지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그리고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도발입니다.

 

이에.. 한국군은 관련해서 항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합의가 폐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일방적인 폐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리 할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킬체인.. 선제타격... 관련해선 정작 당사자는 선을 긋네요.. 보수진영에선 별 말이 없고요..

 

도발강도가 이전보다 강해진 북한인데.. 대북통지문 보낸 것 이외엔 별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아서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네요..

 

거기다..관련뉴스가 여럿 나왔는데.. 달린 댓글에선 김정은을 조롱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는 적어보이더군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처럼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눈앞에 떨어지지 않는 한... 이젠 만성화가 된건가 우려스럽네요.. 설마 한국 본토에 떨구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런면에서.. 연평도 포격이 다시 생각나네요...

 

북한이 3가지 도발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전에 흔히 볼 수 없던 도발강도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도발강도를 점차 늘린 북한이죠.. 그렇기에.. 이젠 언제 한국땅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 아닐까 싶고.. 경각심 및 경계를 높여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