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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by 체커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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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스타트업의 재기 넘치는 디자인을 대형업체가 베끼다시피 했는데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공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에 마스크가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내려쓰고, 평소엔 모자 위로 마스크를 올려 멋을 냅니다.

한 스타트업이 재작년 7월 시장에 내놓아 재미를 좀 보는 듯하더니,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도 마스크 모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자 출시 석 달 전에 열린 박람회 때부터 대형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골탕을 먹였다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 모 씨/스타트업 대표] "(대형업체 관계자가)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여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제품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모자 옆부분에 마스크 끈이 달렸고 마스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 측은 "마스크의 고리 모양 등이 다르다"며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매장이 많은 대형업체의 유사 상품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의 매출은 1/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거의 1년이 지난 작년 9월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대형업체를 고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흐르는 동안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지 알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꽃무늬 카메라 케이스를 만드는 다른 스타트업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경쟁 업체가 꽃무늬 색깔과 케이스 재질만 살짝 바꿔 유사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디자인 도용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게 되지만, 디자인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에 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다'는 기준 자체가 재판부마다 제각각일 정도로 모호한 데다, 설사 소송에서 겨우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기 쉽습니다.

[조혜경/스타트업 대표] "민사소송하면 1년,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유행 다 끝나 있고, 그러면 법적 소송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디자인 도용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법적 분쟁에 장기간 공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홍영호/변호사]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소송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분쟁을 겪는 업체는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났고, 피해 금액도 약 1천5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디자인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열 곳 중 네 곳은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갑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법률 자문을 비롯한 공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홍의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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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가 스타트업 회사를 죽이는 행동에 신생기업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구하여 내놓은 물건처럼 한 행동으로 앞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어차피 도용으로 인해 창업이 힘들어질 것이겠죠..

이런 일이 일부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대기업이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다 그 기술을 빼내와 자회사를 만들어 독점 거래를 한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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