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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by 체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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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만5000여 명 이상이 동의 중이다.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 하는데 쓰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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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의 보도내용대로.. 이태원 피해자 및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입니다.

 

참고링크 :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국민동의청원

피해자 및 사망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만약 해당 청원내용을 보고 동의한다면.. 링크로 들어가 동의하면 되고.. 아니라면 무시하면 될듯 합니다.. [동의하기]는 있지만 [반대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집단소송이 벌어진다면.. 유족과 피해자측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백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상도움거리/일반] - 이태원 참사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업무를 하게끔 신고도 여러번 한 것이 밝혀졌으며.. 더욱이 신고내용도 범죄 관련 신고가 아닌.. 현장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내용으로 확인되었으니.. 아무래도 국가가 패소할 상황이 크죠.. 

 

그래서 법무부 관련 법률지원공단에서 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면서도.. 집단소송에 관련되선 언급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공문이 나와 논란이 된 것도... 그런 이유때문 아닐까 싶네요..

 

참고뉴스 :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한다더니…“국가배상 상담은 신중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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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률지원단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자들에게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피해자 지원 기구가 국가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률지원단이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보낸 ‘용산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계획(안)’을 보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혀 있다. 이 계획안은 법률지원단이 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참여를 요청하려고 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국가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피해자 지원 기구의 상담 지침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피해자 상담을 맡은 변호사나 직원이 ‘신중하라’는 지침을 받으면 국가배상소송 상담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률지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선 이 참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담일 텐데 ‘신중하라’는 지침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핼러윈 축제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됐고, ‘압사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가 11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156명이 숨지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로·하천,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며 “국가 책임을 입증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상담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전국 18개 지부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변협 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기로 했다. 전담 변호사나 직원이 피해자와 1대1 법률상담을 하며,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공익소송사건 승인을 받아 무료 지원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거기다.. 관련해서 집회등을 해서 여론도 책임쪽으로 커지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부에선 소송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질테고요..

 

다만.. 이런 집단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을 언급해서 국가가 혈세로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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