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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by 체커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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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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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소린가 싶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건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인이 되는 걸 막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참고링크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두 법조항 공통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걸 막거나.. 군인이 되는 걸 막는 법안입니다.

 

헌재에서 왜 이게 위헌결정을 내렸느냐...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다른 조항에 비해.. 저 두 조항의 공통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즉.. 1년이든 10년이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으면 영원히 공무원과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 싶죠.. 헌재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고요..

 

헌재의 위헌결정에... 저 조항에 그냥 몇가지 조건만 넣으면 해결됩니다.. 간단하죠..

 

다만... 현재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악입니다.. 하다못해 이들을 어디 외딴 섬에 가둬놓자고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아마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에.. 국회에선 이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데.. 아마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아동과 청소년과는 전혀 관련없는 직무에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2.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기한을 정하도록...(처벌을 받은 후 몇년이 지난 후에나 임용조건이 되는..)

 

간단하긴 한데... 현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그냥 인간말종 취급을 할 정도이니.. 최소10년정도 못하게 막고.. 아동과 청소년과는 관련없는 업무에만 임용이 되도록 조치한다면.. 일단은 많은 이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리 개정했다고 해서 그 성범죄자들이 위헌소송을 안낼리 없을듯 싶은데.. 이때는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군요.. 헌재에서 결정한대로 법개정을 했다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걱정되는건.. 그리 결정을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과연 헌재에서 정해준 기한내에 처리가 가능하냐.. 그게 걱정이죠.. 근데.. 이 조항만 가지고 처리하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요구하면.. 왠만해선 어느쪽으든 다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것만 처리하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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