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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처벌은

by 체커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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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 A(56)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6시55분께 경남 양산시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또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멈추더니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81)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는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차량 운전자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피고인은 정속 주행하고 있었으며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동안 차량 주행 신호는 계속 녹색등이었고, 제한속도 70㎞ 범위 안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보행 신호 동안에 건너편 3개 차선을 무단횡단해 와 갑자기 피고인 주행 차선에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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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도 아닐까 싶군요..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는 중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기소당해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은 무죄로 났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판례]로 남게 되었죠..

 

인지할 수 있음에도 충격..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겠지만... 신호등은 녹색불에.. 정속주행중.. 옆차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고.. 곧바로 무단횡단자가 나타났으니.. 운전자로선 이를 인지하고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라고 판단해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오래전 차량에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기전의 기준으로는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행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차량이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로 운전자에게 처벌을 내렸던 적이 많았는데..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의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 운전자 탓만은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듯 하네요..

 

그러니..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그러다 사고나면.. 보행자만 손해입니다.. 예전처럼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잘못 뒤집어 씌워 보상을 받아낼려는 수작은 이젠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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