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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빗길 혼자 미끄러져 도로 막은 車…뒤차에 과실 떠넘겨 '황당'

by 체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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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빗길에 과속하다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를 막아선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출근길,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 80㎞/h인 도로에서 A씨는 60~65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빗길이 걱정돼 앞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앞차는 점점 더 빨리 달려 A씨 차량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는 회전하며 다시 바깥쪽 가드레일을 치고 도로를 막아섰다.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앞차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앞차의 보험사 측은 A씨에게 과실 30%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당한 A씨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는 다시 과실 85:15를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도 제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게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15%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속이라고 한다. 또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빗길에 60~65로 가다가 3~4초 만에 멈출 수 있나?"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차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는 게 없다"며 과실 "100:0 이어야 옳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빈 차로를 갈 때 무슨 안전거리냐", "어쨌든 상대 차와 거리도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된 거 같은데 운이 없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빗길 서행을 강조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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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7593회네요..

영상을 보고 난 뒤.. 생각을 하면... 보험사가 얼마나 독하게 보험처리를 하는가 알 수 있겠더군요.

 

영상에서 블박차량은 문제의 차량 뒤에서 잘 가다가 옆차선으로 변경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의 차량..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지네요.. 그러다 중앙분리대를 박고.. 이후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돌았을 때.. 블박차량이 멈출려 했으나.. 결국 충돌했습니다. 크게 충돌하진 않았네요..

 

아무리 따져봐도.. 블박차량은 잘못 없습니다.. 애초 문제의 차량과 다른 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했고.. 문제의 차량이 스스로 미끌어져서 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블박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니까요.

 

거기다..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한속도의 80%로 운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근데..문제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 100:0으로 다 물어주기 싫어서인지.. 블박차량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속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 주장합니다..

 

근데.. 엄연히 다른 차선에서 주행중이었던 블박차량입니다. 안전거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경찰도 블박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보험사가 70:30을 주장하다가 분심위에 넘긴다고 하니 85:15를 주장하네요.. 어떻게든 블박차량에 과실 일부라도 넘길려는 노력이 보이죠..

 

글쎄요.. 왜 보험사가 무리하게 블박차량에게 과실이 있다 주장하는건지 이해가 좀 힘든데.. 혹시.. 문제의 차량 운전자를 보험사가 부추기거나.. 지인이 부추기거나 한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드네요.. 아님.. 보험사는 문제의 차량 운전자에게 100:0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알려놓고.. 블박차량에 과실이 있다 억지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차액을 챙길려 하는거 아닐까하는 의심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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