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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자유' 넣기 반대" 수정안 나왔는데... 교육부 '표결 거부'

by 체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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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과정심의회, 관련 규정 위반 논란... 심의위원, 회의장 밖에서도 차관과 설전
[윤근혁 기자]

▲  5일 오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정성식 위원(왼쪽)이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근혁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아래 심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심의회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정안 10개 항 나와... 교육부 당황

5일 오후 4시, 교육부는 서울의 한 사설업체 회의장에서 오는 12월말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최종 심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오마이뉴스>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비롯해 3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윤근혁

 이날 교육부 직원들은 기자의 회의장 안 취재를 막았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확인 결과 심의회에서는 10개 항목에 걸친 긴급수정안이 제출됐다. 지난 11월 7일 심의회에서 쟁점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표결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 일자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미리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 "'자유' 끼워넣기 반대"... 교육과정심의위원, 수정안 제출 http://omn.kr/21jw2)

 

이날 한 위원은 수정안에서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포함(총론)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 포함(총론)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민주시민' 포함(총론) ▲'정보교육 시수' 강제 반대(총론)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역사) ▲'성평등' 표기 인정(도덕) 등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육부의 "'민주주의' 용어에 '자유' 끼워넣기"와 관련,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은 연구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역사교사서 국정화 때의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인데 교육부가 '자유'란 말을 끼워 넣어 뜻이 편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상당수의 위원이 동의 뜻을 표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위원들이 정식 표결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제8조에서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수정안 제시에 당황한 교육부는 표결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회의 종료시각 6시를 30분이나 넘겨서 끝났지만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윤근혁

이에 대해 정성식 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심의회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와 의결의 효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위원장인 교육부차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몇몇 위원들은 침묵했지만, 3~5명의 위원들은 표결에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표결 여부 논쟁이 30여 분간 이어지면서 이날 심의회 또한 당초 종료 시각 30분을 넘겨 오후 6시 30분쯤에 끝났다.

위원들 표결 요구 거부한 교육부 "표결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표결 의무가 없으며, 과거 심의회에서도 표결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역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병행 표기" 방안에 대해 참석 심의위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직전 교육부 쪽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위원들 다수 의견으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 표결에 참여한 1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3%인 13명이 '자유'를 넣는 교육부의 행정 예고본 표기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관련기사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http://omn.kr/21ujn)

 

논란은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 위원은 장 차관에게 "이번 표결 거부는 명백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규정에 따라 표결할 의무가 없다. 이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답했다.

▲  5일 오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가 진행된 건물 앞에서 교육단체 소속 인사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윤근혁

 한편, 심의회 직전인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특성화고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회의가 열린 건물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편향적인 자유민주주의 표기 반대', '일과 노동의 가치 교육과정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 펼침막을 통해 "국정운영 대통령 맘대로, 교육도 대통령 맘대로"라고 적어놓은 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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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 법대로..] 뭐 이런말 자주하죠.. 근데.. 저 말은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정권에게 유리할때나 하는 말이지.. 불리하면 무시하는 건가 봅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아래 심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전 교과서 안과 교육과정에 대해 정한 뒤에 검토를 위해 공개를 하고.. 나오는 의견을 받아 수정할거 수정한 뒤에 정식으로 2023년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여러 수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10개 항목이네요.

 

그리고 검토등을 거쳐 확정하기 위해 표결에 붙일려 했는데... 교육부가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전례가 없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말이죠..

 

표결에 붙이는 근거는 사실 관련규정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말이죠..

 

참고링크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8조(의결정족수) 각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5. 12. 28., 2021. 7. 14.>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데.. 교육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을 안한것도 아니고 거부함으로서 막았습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제8조에서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수정안 제시에 당황한 교육부는 표결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회의 종료시각 6시를 30분이나 넘겨서 끝났지만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성식 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심의회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와 의결의 효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위원장인 교육부차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몇몇 위원들은 침묵했지만, 3~5명의 위원들은 표결에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표결 여부 논쟁이 30여 분간 이어지면서 이날 심의회 또한 당초 종료 시각 30분을 넘겨 오후 6시 30분쯤에 끝났다.

즉... 교육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말이죠..

 

왜그랬을까요? 적법한 절차..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교육부가 말이죠.. 그 적법한 절차등은 그냥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것만 적법한 절차 따지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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