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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건설현장 채용 강요 여전...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

by 체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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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에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네 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에 세 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했고요. (크레인) 다섯 대를 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다섯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대체 이동식 크레인) 한 대씩 매일 넣어 줬죠. (피해액) 한 1억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세 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서영관 /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피해 기사 :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타워크레인 시동 거는 열쇠가 있는데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 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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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에 대해.. 합법.. 불법을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은 처벌 유무입니다.

 

행위를 했고.. 처벌을 내리는데.. 이게 처벌을 내릴 만한 것인지를 가려주는건 법원이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처벌이 부당하다 판결을 내리면..

 

과연 그 행위가 불법이 맞는건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위의 보도가 그런 보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불법 아닐까 싶은데.. 처벌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말이죠..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되고.. 이를 운전하는 이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운전자에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측에서 자신들 노조원으로 채우라고 타워크레인을 점유했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는 이로인해 타워크레인 가동을 못하니 임시적으로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채용강요행위를 한 민노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에 노총이 불복.. 판결에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용강요행위를 위해.. 타워크레인 점유를 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불법이 아니다?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슷한 사례는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 테고요..

 

가뜩이나 외국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경쟁에서 밀려나 건설현장에서의 입자가 좁아진 노총입니다. 그러니 채용 강요행위는 더더욱 기승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죠..

 

마지막 보도글이 눈에 띄네요.. 다른 법원에선 이겨왔다고.. 

 

판결이라는 것이..법을 근거로 판단하기에.. 지역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게 아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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