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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 문자…대놓고 노조 불법 탄압, 뒷배는?

by 체커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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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정유사 일감 배차 수송사들, 파업철회 기사들에게 문자
노조탈퇴·노조간부 퇴사 등 요구…화물연대 고소 방침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는 가운데, 일부 정유 수송사가 파업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일감을 받으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탈퇴를 강제하는 건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현대오일뱅크의 한 수송사에서 화물기사들에게 보낸 공지. 화물연대 탈퇴, 간부 퇴사(계약 해지)를 복귀 조건으로 걸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오일탱크로리지부 제공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오일뱅크의 충남 대산 지역 수송사 한 곳은 화물 노동자들에게 9일 “내일부터 수송 복귀로 알고 있는데, 복귀 조건이 있다”며 화물연대 탈퇴자에 한해 복귀를 허용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송사는 또 

△화물연대 탈퇴해 복귀해도 노조 간부는 퇴사(계약 해지) 

△퇴사자 차량은 내부에서 매각(매각 시까지 수송 금지) 

△기존 복귀자에게 압박 행사 때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특히 노조 간부가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사들에게도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천안 지역에 있는 한 수송사는 처음에는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말하며 배차를 전면 빼겠다고 했다가, 9일에는 ‘7일 운송정지’ 징계를 내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탈퇴 요구를 듣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송업무복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규정 위반 조치 기준’의 ‘사전 통보 없는 운행 중지’ 조항을 어겼다는 취지로 징계한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현대오일뱅크 수송사의 ‘규정 위반 조치 기준’ 표를 보면, 규정 위반 항목이 29개이고, 각각 횟수별로 1일 정지부터 등록말소까지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항목 20번 ‘배차원의 정당한 배차 임의 거부 시’ 1회 7일 정지의 징계가 내려진다. SK에너지 수송사의 징계지침 역시 상세한 조치 기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같다. 

 

이 징계 조항은 “사실상 본사 지침”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이들 수송사는 현대오일뱅크 화물 노동자 230명 중 70여명이 속한 곳이다.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지부 제공

화물연대가 공문을 보내 “불법 부당행위를 멈추라”고 항의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수송사들은 10일 “정상적으로 배차를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백상현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 오일탱크로리지부 조직부장은 “수송사가 복귀를 조건으로 온갖 회유와 강요, 협박을 일삼고 있는 형국”이라며 “복귀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협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들 사이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2일 이들 수송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지에스(GS)칼텍스 자회사인 수송 회사 지에스엠비즈도 화물연대 탈퇴 압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에스엠비즈 소속 화물기사 ㄱ씨는 “회사 직원이 ‘우리 입으로 직접 탈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나에게 말했다”며 “직원들은 이런 발언을 당연히 노조 탈퇴로 받아들이고 그냥 탈퇴서를 제출하고 말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에스칼텍스 쪽 다른 수송사 두 곳의 조합원 10여명은 무더기로 탈퇴서를 제출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수송사 직원이 조합원 6명의 탈퇴 신청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9일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에는 사용한 필기구와 필체가 똑같아 보이는 7장의 탈퇴 신청서가 들어왔다.

박지홍 지에스칼텍스지회 사무차장은 “지에스엠비즈 소속 기사들은 업무복귀를 하겠다고 했지만 12일까지 배차를 안 줬다”며 “3일 동안 일을 안 주는 건 압박이고, 길들이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칼텍스 쪽은 “금요일에 토, 일, 월 배차를 하다 보니 금요일 오후에 업무복귀를 한다고 하신 분들은 늦어서 배차를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복귀 조건을 내걸거나 압박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소속 수송사 징계지침 목록.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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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했죠.. 건진건 없는 사실상 항복이라 다름 없고요..

 

근데.. 화물노조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복귀를 하니... 화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행위를 했습니다.. 할 예정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자 화물연대의 공문과..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니... 말을 바꿨군요..

 

만약 보도등이 없었다면.. 아마 저 보복행위는 먹혔겠죠..

 

화주 입장에선.. 노조에 탈퇴하게 만들고 다시 배차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 운송거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노조법 위반입니다. 일감을 다시 주는 댓가등을 위해 노조를 탈퇴시키는 행위 자체를 말이죠..

 

참고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법인걸 화주측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등이 시작되고 공문내려오니 바로 말을 바꾼걸 보면 말이죠..

 

특히나 증언에서도 나오는 군요.

“회사 직원이 ‘우리 입으로 직접 탈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게 있더군요.. 관련 뉴스등에 달리는 댓글중에는.. 화물연대나.. 민주노총등.. 노조에 대해 없애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조합원을 일감등을 주는 조건등으로 탈퇴를 종용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보도네요.. 즉 누구도 멋대로 노조등에 대해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자신들이 한 발언이 불법을 종용하는 것이라는걸 확인시켜주면.. 뭐라 할 것인지..

 

그리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한 것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보수진영쪽에서도 주장들 하던데... 파업은 소속 노조원들의 투표로 파업이 결의되었을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을 한다고.. 정부나 업주에게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지도부가 안건을 올려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해서 한 것이니.. 절차는 적법하게 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화물연대가 운송거부한 것은 불법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화물연대는 자영업자들이 뭉친 집단....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 안하겠다는데.. 그게 뭔 불법일까요?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강제로 일을 하게 한다... 왠지 어느 국가를 떠오르게 만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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