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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라돈 침대’ 태우는데 정부 지원금 주고 ‘밀실 협의’?

by 체커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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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환경부가 군산에서 이른바 '라돈 침대'를 태운 뒤 묻을 계획을 세우고 시범 소각까지 했다는 내용 앞서 보도했습니다.

군산시도 모르게 벌인 일이라 문제가 더 커졌는데, 환경부가 주민단체와 협의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확인해보니, 협의했다는 주민단체는 환경부가 돈을 지원하는 곳이었고, 시범 소각을 참관한 사람들 역시 해당 단체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사성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 제품은 침대와 베개 등 11만 5천 개.

모두 군산으로 가져와 태워 묻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입니다.

전체 560톤 가운데 14톤을 지난 9월 사흘에 걸쳐 시범 소각했는데, 이 모든 일이 군산시, 군산시민 모르게 진행돼 논란입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간 '공식 주민단체'와 만나 주민들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은 환경부가 말한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1994년 군산에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만들면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를 만들 때 출연금을 댄 곳이 환경부입니다.

당시 출연금 규모는 6억 원, 취재 결과 지금도 해마다 1억 1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두 번 해서 협약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죠."]

시범 소각 역시 환경부는 주민들이 참관한 공개적 자리였다고 강조했는데, 이때도 일반 주민이 아닌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고, 인원 또한 5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임원진들만 좀 많이 참석했고요. (라돈 제품)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고 폐기물 넣는 것도 확인하고 그랬죠."]

군산시는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회로부터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시민을 대표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군산시는 아니죠. 환경부 입장에서는 (주민) 대표일지라도. 자기들이 운영비 주고 하니까."]

해마다 억대 지원금을 대는 단체와의 '협의'를, 주민 소통인 듯 꾸민 환경부.

해명은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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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침대 매트리스에 쓰인 물질중에 방사능물질을 써서.. 전국적으로 회수조치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렇게 수거해간 매트리스.. 아직도 처리 못하고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각처리를 할려나 봅니다. 그래서 시범소각을 해서 괜찮은지를 확인한 뒤에 본격적으로 소각처리할 생각인것 같은데.. 문제는 시범소각을 할 때.. 군산시, 군산시민들 몰래 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군산시 몰래 소각처리를 할려다 걸린 셈이 되죠.. 만약 소각을 해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방사능물질이 있다면 결국 피해보는건 군산시민들이니까요.. 거기다 지자체 몰래 시범소각을 한 건 문제소지가 크죠..

 

들켜서 논란이 되니.. 공식 주민단체와 만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군산시와 군산시민 몰래 소각했는데.. 군산시에 있는 시민단체와 만났다?

 

그래서 언론사가 확인한게.. 환경부가 만든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출연금을 환경부가 줬으니 환경부가 만든 시민단체가 맞겠죠..

 

거기다 지금도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즉.. 환경부가 만든 군산시 소재 시민단체를 데려다 놓고 설명한 것을.. 군산시를 대표할만한 시민단체를 데려다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니..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능 물질을 소각하는게 안되는 것일까... 침대에 쓰였던 방사능 물질이니.. 저준위 방사능 물질로서.. 소각은 가능합니다.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지...

 

보통 쓰레기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할 때...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방사능물질을 소각할땐 다른 법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의 법령입니다.

 

참고링크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즉.. 방사능 물질 소각한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방사능 물질의 소각계획 및 매립계획을 제출하고 검토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소각이 가능한 겁니다..

 

배출가스 기준에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외 물질에 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합니다. 소각한 뒤에 남은 재등은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을 해야 하는데.. 방사능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후에 방사능 농도에 따라 그대로 땅에 묻을지.. 특수한 용기에 넣어 매립할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근데.. 위의 내용을 보니... 관련 내용은 없고.. 환경부가 군산시와 군산시민 몰래... 환경부가 출연한 돈으로 만든 시민단체만 끌어들여 시범소각을 한 것이니....

 

문제가 안되는게 이상하겠죠.. 언론사에 의해 드러났으니... 군산시와 군산시민들... 난리나겠군요..

 

더욱이 군산시에게도 협조요청이나 협의도 없었던 것 같으니.. 지자체 도움도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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