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전장연 시위에 ‘승차 저지’ 대치…이시각 삼각지역

by 체커 2023. 1. 2.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 중단 13일만인 오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지하철 승차를 막으며 오전부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시위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작한 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휠체어를 탄 전장연 활동가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탑승을 요구하며 10시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휠체어로 출입문을 막아 열차를 고의 지연시키는 기존의 시위 방식이 아닌, 5분 내로 탑승해 이동만 하는 일명 '선전전'에 나서겠단 거였는데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승차를 막아서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삼각지역 안에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앵커]

퇴근 시간인데, 지하철 운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자]

네, 오후 3시쯤 당고개행 열차 1대가 무정차 통과한 걸 빼면, 지금까지 열차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역으로 몰리면서 이곳 승강장은 매우 혼잡한 상탭니다.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삼각지역이 아닌 다른 역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역사 내 '소란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며 거듭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이곳 승강장에서 1박 2일 농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


반응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재개했는데.. 사실 그전에 법원에서 강제 조정안이 나왔죠.. 전장연이 지하철을 5분이상 지연시킬 경우.. 횟수당 벌금을 서울교통공사에 내야 한다고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오세훈 “전장연에 무관용”…법원 조정안 거부

 

전장연에 다소 불리한 조정안인데... 오히려 전장연은 수용했고.. 다시 집회를 할려 하는데... 정작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거부했네요..

 

그래서.. 시위를 할려 하니..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몸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시위를 못하니.. 아예 역 내에서 눌러 앉을 계획인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왜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연이 발생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장연이 얼마나 돈이 많은 곳일까 생각하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여지는 없겠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나.. 경경모드입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만약 전장연이.. 법원에 이렇게 막는 것에 대해 중지시켜 달라고..

 

물론.. 서울시나 공사나.. 이렇게 전장연을 막을 근거는 있습니다.

 

참고링크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해 전장연의 시위를 금지..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장연이 관련해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솔직히 법원 입장에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고 관련 소송도 불리하게 할 것만 같죠.. 괘씸죄까지 첨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이 내놓은 중재안.. 그것도 강제중재안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으니까요.. 법원 입장에선 좋지 않게 생각할테고.. 어떤 소송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화나 협상으로 풀 생각이 서울시측에는 없다는걸 법원에서 생각할 터.. 전장연은 분명 소송을 걸테고.. 법원은 왠지 전장연 손을 들어줄것만 같아 보이네요..

 

오시장이나..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나..앞으로 계속 강경입장으로 전장연을 막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만약 정말로 법원에서 전장연 손을 들어준다면.. 오 시장이나..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나.. 어찌 수습할 수 있을지...

 

혹시..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나.. 법원도 적으로 생각하여 대응할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