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 입시비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비리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이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경력을 낸 사실 모두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국, 정경심 모두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다만 충북대 로스쿨 입학 당시에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정 전 교수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단독범행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자]
결국 이번에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된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조국 전 장관도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아들의 일부 허위경력 관여 혐의 말고는 모두 허위경력 관련 고의성이 있었고 직접 위조한 것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교수가 코링크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타인 명의의 주식을 보유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몰랐고 정 전 교수도 백지신탁 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둘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
또 정경심 전 교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단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이나 동양대PC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정 전 교수과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줄기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직권남용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부연했는데 결국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위 감독권을 남용해서 당시 청와대 감찰반원들의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들과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박 전 반부패비서관만 무죄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는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재판 때처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스펙 역시 다 허위였고 대학원 입시를 지원하면서 부모가 이를 모두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딸의 장학금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무 대가성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뇌물의 무죄를 선고한 것뿐이고 실상은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돈은 맞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관련 주식 보유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유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이렇고요.
일단 형량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혔죠?
[기자]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재판부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했고 딸 장학금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부정한 지급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역시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를 어쨌든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딸이 부정하게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당장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역시 딸 입시비리 관련해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가 되면서 형량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대학교수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것 역시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 딸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감찰무마와 연루가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기자]
역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죠. 일단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했지만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에서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죠. 조국 전 장관 선고 내내 받아적으면서 뭔가를 듣고 있었는데 주문이 낭독됐을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선고 뒤에는 한참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장하면서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됐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 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당시 어땠습니까?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이 선고를 받으러 들어갈 때보다 선고 이후에 조 전 장관이 나올 때 상황이 더욱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 전 장관 힘내라, 이런 함성을 질렀고 조 전 장관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튜버들, 시민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조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서도 계속 오늘 재판 내내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스피커 등을 크게 틀고 고성을 지르면서 한쪽은 조 전 장관을 응원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기자]
사실 저희 취재기자들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내부로까지도 스피커 소리가 들려올 만큼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고 다만 간혹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기자]
그래서 조 전 장관과 가족들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들끓었었고 검찰 수사를 두고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론이 분열되는 극심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2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진 건에 이번 선고가 대등재판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재판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보통의 재판에서는 진행을 주도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판사 2명이 있는 재판부가 합의부라고 해서 보통의 일반적인 재판부인데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국 전 장관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법리 검토 토론을 하면서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대등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를 취재를 해 보면 재판부 안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조 전 장관의 유무죄나 형량을 따지기 이전에 사안별로 굉장히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까 선고 중에는 감찰무마 혐의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느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3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선고에는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이뤄졌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모습은 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만 입시비리 공범으로 사실상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대부분 유죄로 본 것이지 않습니까?
정경심 전 교수 교수 같은 경우에 징역 1년이 확정되면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기자]
오는 2025년 8월까지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자]
그렇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이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선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고요.
판결 내용과 의미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최민기 (nahi8@ytn.co.kr)
여러 혐의에 대해.. 조국교수의 1심 결과가 나왔네요.. 언론사에서 많은 보도등이 나왔는데.. 글로만 나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관련해서 정리가 어느정도 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가 여러개 있는데.. 유죄가 부각되었는데..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진 않네요.. 1심이기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인듯 합니다. 그외 다른 이들처럼 해외로 도피하던지 잠적하던지 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우려는 없는듯 해서 수감은 시키진 않은듯 합니다.
물론... 확정판결이 실형으로 나오면.. 구치소.. 이후 교도소행은 당연하겠죠..
유죄로 나온 것만 언급하면...
아들 입시비리, 딸 입시비리, 딸 장학금 명목 뇌물에 관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에 관련되어 특감반 감찰중단...
이렇게 되네요.
즉.. 실형을 받은 원인은 결국 자녀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유재수 감찰무마를 위해 특감반 감찰 중단에 따른 집권남용.. 이것만 빼면.. 자녀때문에 실형을 산 것이 되니...
유죄가 난 것에 대해 조국교수는 누구탓을 할 수나 있을지... 법무부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혐의로 보이기도 하고요..
유죄가 된 혐의.. 조국교수는 이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돌릴려 노력할테고... 검찰은 무죄가 난 것을 유죄로 돌릴려 노력할텐데... 결론은 또 2~3년이나 지나서야 나는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빨리 결론나서 잊어버리는게 속편할텐데...
유무죄 판명난 목록을 보니.. 지금이야 여당이 비난.. 비판을 하겠지만.. 자녀에 관련되어선 저 내용을 볼때.. 걸리는 의원들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과 장차관.. 검찰.. 경찰.. 아마 저 혐의에 걸리는 이들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계기가 생겨서 다 털어봤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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