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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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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4+(보도참고)+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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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홍삼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타다라필은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에서 허가된 방법 이외에는 건강기능식품등에 혼입이 되어선 안됩니다. 아마도..여러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에 이런 성분들이 혼입하여 제조하고.. 관련 광고를 하기도 하는것 같은데.. 식약처가 상시 감시하며 해당 광고는 내리게 하는등의 조치도 하는듯 하니.. 조만간 관련 광고도 없어지거나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르겠군요..

 

유통기한이 특정된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듯 하니.. 다른 유통기한의 제품으로 교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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