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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월례비 금지'에 "법대로 일하겠다"…건설현장 가보니

by 체커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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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어제(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사들은 월례비가 초과노동과 위험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타워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 지금 점심시간인데 평상시에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작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금지하기로 하자 건설노조는 법대로 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어제부터 주 52시간 내로만 일하고, 비나 눈이 심하게 올 땐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당장은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많게는 2만명, 그리고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1만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임대회사에선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약 4600대인데 이 중 4000여대 넘는 크레인을 노조원이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관계자 :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신규 가입도 3년 이상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월례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맞지만, 건설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계도 기간을 좀 더 두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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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가 없어진 현장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안받고.. 법대로 작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 시행된듯 싶군요.

 

그런 뒤에..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노조쪽에서 꽤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예상할텐데..

 

오히려 건설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작업시간 이외 초과 근무를 못시켜서 입니다.

 

결국.. 건설사는 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준 대신.. 뭘 시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심시간에 크레인으로 자재 옮기기... 크레인 기사는 밥을 먹을려면 결국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하죠.. 크레인 높이.. 꽤 됩니다. 그래서 왠만해선 잘 안내려오죠.. 월례비를 주는 대신.. 점심시간때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시킨 것인데.. 이는 법정 휴식시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법정 근로시간 이외 추가작업... 크레인 기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건설사는 다음날 작업을 위해 미리 자재를 현장에 옮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크레인 기사들은 현장 작업자들이 퇴근한 후에.. 남아 자재를 옮기고 난 뒤에 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초과근무가 되죠.. 이 초과근무를 그동안 월례비로 때웠습니다. 월례비 줬으니 초과근무는 당연히 시킨 것이고.. 이에 대한 초과수당은 없었을 겁니다.

 

이젠 월례비를 안받게 되니..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한... 바로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되니.. 건설사들이 불만입니다. 공기를 맞출 수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월례비를 쥐어준 대신.. 작업을 얼마나 더 시켰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체들은 당장은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가 인원을 더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 별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설사가 인원을 더 투입하면 되죠.. 그런데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게 임대회사.. 건설사 소속으로 크레인 기사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사들은 그럴 생각은 없나 봅니다. 인건비 때문이겠죠.. 직영이니 더 많이 줘야 할테니...

 

이제 시작이기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전보다는 더 많은 크레인 기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2~3명의 크레인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1명의 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쥐어주고 일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를 이유로 1명 혹은 소수에게 일을 몰아서 시키는 사례.. 안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 싶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월례비가 아예 사라졌음 좋겠군요.. 뭐 따지고 보면 건설사가 주면서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기에.. 솔직히 건설사가 맘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었던게 월례비 아닐까 생각되네요.

 

[나무위키 인용]

사실상 관행으로 취급되어있지만 입찰서에서도 명시되어있고 법적다툼에서도 엄연히 임금으로 포함된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각기 입장이 다른데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입장에서는 OT명목 및 안전작업외의 일을 하게됨으로서 받는 임금으로 인식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칙을 어기며 빨리 일을 해달라는 대가 및 그외의 잡다한 일도 시키는 명목으로 월마다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예를들어 거푸집 해체 공사의 경우 FM으로 안전하게 작업할경우 양생 및 해체에도 3-4일을 잡아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는 안전보다도 시간이 돈이라 1-2일안에 해체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빨리 일을 해달라고 쥐어주던 돈이 월례비가 되었으며 6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건설사는 시공을 빨리해서 분양하고자하고 크레인기사는 추가임금을 받게되어 모두 윈윈하니 이러한 돈은 쉬쉬하게 된 형국.

2023년 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례비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부는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국토부는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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