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 [앵커]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제보 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신원을 노출시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세무서 직원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결함을 확인하고, 환불을 위해 영수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 구매 장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랐던 겁니다.
탈세를 의심한 A 씨는 국세청에 신고했고, 얼마 뒤 해당 업소가 '신용카드 위장 가맹 업소'로 적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대구세무서를 통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서 측이 판매업자에게 A 씨의 영수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구매 일시와 금액이 노출되면, 신고자 신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엄청 놀랬죠. 놀랬고. 부인한테 전화해서 아기하고 잘 단속하라고…. 불안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집도 알고 아기 사진, 부인 사진, 카톡 사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 측은 탈세 신고 확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세무서 직원 전화통화/음성변조 : "(제가 지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깡패나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KBS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세무서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또 신고를 당한 업체가 소규모여서 구매 제보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큰 경우, 미리 안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보가 필수인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건 국세청,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기본적인 장치 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세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싶군요..
탈세혐의를 확인한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세혐의를 확인한.. 그래서 신고한 이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근데.. 세무서가 나서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신고당한 이에게 보복행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셈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일인데.. 저 세무서 직원..
[세무서 직원 전화통화/음성변조 : "(제가 지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깡패나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군요.. 저러다.. 사망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저 세무서 직원.. 뭐 하나 책임지는게 있을까요?
취재가 되어서야 잘못을 인정한 세무서..
하지만 이미 노출된 신고자..
이후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세무서 직원이 직접 신고자를 보호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뭐 세무서 직원이 직접 당해봐야 이해라도 좀 할지도.. 세무서 직원이 뭘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들.. 왠지 무시당할 것 같군요.
그리고.. 탈세를 하는 현장을 보면.. 신고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할듯 싶군요.. 세무서직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걸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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