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4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 B씨의 SNS 계정으로 그가 대화방에서 자녀와 자신 가족을 험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대화방에서 A씨 가족의 연락처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해 비밀 침해와 누설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도 병합해 지난해 11월 공소장에 반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자기 집에 있는 피고인의 딸 노트북을 통해 이미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자녀 친구의 페이스북에 자동 접속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절로 로그인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학폭 피해로부터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앞서 강원원주교육지원청이 A씨 자녀 친구에게 상호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 판단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자녀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녀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 친구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자녀의 친구의 노트북을 통해.. 자녀의 친구가 자녀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한... 학폭정황을 확인하고.. 증거로서 캡쳐한 후에.. 학교에 제출했다가 고소당했다는 보도군요..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타인의 노트북을 통해 SNS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비난이 있는 듯 보이는데...
앞뒤 정황을 보니.. 학폭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해자의 SNS계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정황으로 보이네요..
이걸두고.. 단순히 처벌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가족과 딸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않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퍼트려 결국 왕따를 당하도록 유도한 것이 되는데..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증거수집 후 여기저기 공개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제출해서 학폭을 알린 것을 두고..
과연 저 강원 원주시장 부인에 대해 탓을 하겠냐는 것이죠..
거기다.. 여기저기 퍼트려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려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개인적으론 정상참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방어를 위한 증거수집이고.. 해당 컴퓨터는 정작 자신의 자녀의 컴퓨터로.. 그걸 가해자가 멋대로 이용한 것이라는 반박이 될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관련 학폭은 인정되진 않았군요..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했는데..
“자녀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녀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 친구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위험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애초.. 왕따등의 학폭을 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모르게 주위로부터 않좋은 평판을 만들고.. 그로인해 왜 자신이 왕따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피해를 보는 사례로 보입니다. 즉.. 애초 그 글에 대해.. 피해자의 계정으로는 볼 수 없는 대화방에서 저지른 사례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인지할 수 없죠..
2021년 11월 말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 B씨의 SNS 계정으로 그가 대화방에서 자녀와 자신 가족을 험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녀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신의 컴퓨터도 아니고.. 자녀의 컴퓨터로 당당하게 악담을 하는걸 보면.. 자녀의 물품을 멋대로 허락없이 이용하기도 한... 학폭 초기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확산될대로 확산되어 왕따가 일상화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피해자는 자신도 모른 채.. 않좋은 소문이 퍼져 자신이 왕따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너무 성급히 문제없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당해봤어야 앞뒤 정황과 피해가 어찌나는지 알텐데.. 그걸 당했던 이가 그 위원회에 있을리 없을테니..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건 어찌보면 필연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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