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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다른 사람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 무죄?…대법원 "위법한 신분증 제시 아냐"

by 체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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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신분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모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씨는 태국 출신의 성매매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후 최씨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쓴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주민등록증 자체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사진 파일만으로는 신분 확인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가 태국 성매매 여성의 돈을 빼앗았는데 이 부분은 강도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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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뭘까 싶죠..

 

신분증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진이죠.. 주민등록증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신분증의 사진을 도용해서 불법성매매 예약을 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불법으로 사용한게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도용해서 쓴건데.. 이게 불법이 아니다... 뭐 악용될 여지가 커지겠네요..

 

다른이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성매매 예약을 해도 무죄라 하니... 

 

성매매 뿐일까요.. 사진을 보낸다는건.. 이런 이가 그곳을 방문하거나 누굴 만난다는 의미가 되는데.. 불법 행위.. 예를 들어 마약거래등을 할때도.. 도용해서 보내면.. 이후 만난 이가 다른이라 할지라도.. 이후 경찰의 단속에 걸려 그 사진들이 유출이 되면.. 분명 수사를 받게 될 터..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한들.. 주변에선 마약거래자로 낙인찍히는건 시간문제 아닐까 싶겠더군요..

 

그럼에도..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도용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이러니.. 범죄를 적발해도.. 도로 풀려나는 사례가 이런 사례 때문 아닐까 잠깐 생각했군요..

 

위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사진도용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련해서 무죄를 받아낸 변호사는 꽤나 실력이 좋은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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