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대전 스쿨존 만취 사고 어린이 1명 숨져...운전자 영장 신청

by 체커 2023. 4. 9.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6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낸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2차선 도로 바깥쪽을 부딪칠 듯 돌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은 피할 틈도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목격자: 머리는 저쪽 벽 쪽 거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다리가 있는 상태로 두 아이가 엉켰거든요. 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아이가 되게 걱정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받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어린이 10시간 넘게 치료받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창희 / 대전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고요. 또 목격자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한 후에 추가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반응형

안타까운 사고죠.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충돌 후 인도로 돌진.. 인도에서 길을 걷던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피해를 당한 아이들..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법안으로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를 죽게 했으니..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사 사건으로 처벌되리라 예상됩니다. 대신 음주운전을 했으니 심신미약도 주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민식이법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났기에.. 민식이법은 유지가 되고.. 그게 적용되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니.. 

 

윤창호법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60대 음주운전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위헌결정도 나서 결국 처벌규정이 완화가 되어버렸기에.. 적용은 힘들겠죠..

 

사망한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