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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선팅 별로다”…1년 넘게 매장 입구에 보복 주차

by 체커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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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매장 입구 앞에 1년 넘게 보복 주차되어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한 중년 여성이 차량 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한 뒤 1년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선팅 매장 입구 앞에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가량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쯤 중년 여성이 오셔서 전면 선팅과 후면 선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선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전상 권하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후면 작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했다”며 “차주는 작업을 하기 전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한다고 했고, 경찰을 부른 뒤 그냥 가버렸다.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된 상태다.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구가 막혀 3일은 영업도 못 했다”며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출석 불응,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을 이식받고 부작용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1년 참았다는 게 말이 되냐”“너무 화가 난다. 제대로 처벌받길 바란다”“영업방해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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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을 하는 업체에서 해준 선팅이 맘에 들지 않고..요구한대로 하지 않자... 차를 그대로 둔 채.. 가버린 여성 운전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선팅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짙게 해도 되는 이유는 없죠.. 안전때문입니다. 너무 어두우면 낮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밤에는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운전자는 그걸 모르는 건지.. 혹은 모른척 한 건지..

 

결국 자신의 차를 내버리고 가버린 여성 운전자.. 덕분에 업주는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겨우 다른쪽 출입문을 만들어 영업을 재개했지만.. 건물주로부터 비난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었네요..

 

그럼 저 차량은 어찌할 수 없나.. 아닙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는 지자체에선 어찌할 방법 없다 주장했지만.. 정작 법은 어찌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해당 영상은 한문철TV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18646회네요..

문제의 지자체는 파주시청입니다. 그럼 파주시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뭘까..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참고링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참고링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치울 수 있습니다. 견인한 뒤에.. 차주에게 통보해서 가져갈지 여부를 알리고.. 그래도 연락이 없거나 차량인도를 포기하면.. 폐차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주시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가 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파주시청에선 해명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차량을 방치한 것이다...

 

그 정당한 사유가.. 선팅에 불만이 있어서.. 입니다. 

 

그게 뭔 정당한 사유일까요? 불만이면..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업소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선팅을 해주는 업체가 거기 하나 뿐일까요?

 

그래서 업주는 작업했던 다른 부분의 선팅을 제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을 CCTV를 봄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분풀이로 차량을 방치한 것이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파주시청 공무원입니다. 업주는 파주시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처리해줘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아 결국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충분히 보상 사유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치된 차량이 오래 머물수록.. 손해액은 늘어날 것이고.. 재판을 통해 승소하면 보상액은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러니.. 공론화를 하고 법적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걸어.. 여성 차주와 파주시청에게 충분한 보상액을 받아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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