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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수입 ‘양념육’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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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시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식품유형: 양념육)’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4.14+(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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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양념육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채소나.. 오염된 동물에게서 나온 유제품.. 날고기로 전파됩니다. 이 식중독균은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임신중에 감염이 되면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킬 수 있고.. 출산직후 감염될 시에는 신생아의 정신 지체 및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중독균은 섭씨 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에 냉장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오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염되었다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감염될 시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면역이 저하된 상태라면 패혈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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