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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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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4.14+(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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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에티온과 트리사이클라졸입니다.

 

둘 다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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