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농협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전북 장수군 장수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군요.
고용부는 “지난해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글로리처럼 차라리 보복이라도 했음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네요.
괴롭힘 행위자 4명이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하는데.. 현재상태로는 파면이 당연하겠지만.. 왠지 조용해질때까지 관련자들을 내보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장수농협에 대해 다른 업종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도높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들의 행동 아닐까 합니다. 방문하면서.. [여기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농협인가..] 한마디 하며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귀신 많은 은행이네..] 요 말도 괜찮을듯 싶고요..
왜냐... 농협 자체에서 이 사건을 무마시킬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즉.. 단순히 가해자 4명이 문제가 아닌... 농협 자체도 문제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는 아니라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지 않고 방관한 이들도 공범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수농협은 근무시간 개편을 통해 노동자가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실천했습니다.
아울러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지금도 장수농협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여럿 있을 겁니다.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연장근로를 늘릴 수 있게 되면.. 장수농협같은 업체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강요할테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죠.. 인건비는 줄면서 업무량은 늘어날테니 회사는 이득을 챙기겠죠.. 그 이득에 대해 장수농협의 경우에는 선출된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챙길테고요..
참고로..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문조차 없죠.. 반성의 기미는 없는거 아닐까 싶죠..
그러니.. 이런 업체에 대해 노동부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고객들의 입장을 보이는게 좋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관련해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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