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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사·간호조무사 내일 부분파업...17일 총파업 예고

by 체커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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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가 내일 부분파업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루씩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하는 부분파업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은 간호조무사들이 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문을 닫는 병원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연대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부분파업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총파업까지 간다면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직역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연가투쟁과 휴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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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등에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에 5월 3일에 부분파업.. 11일 부분파업.. 17일 총파업을 합니다.

일단...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건 현재로선 불법입니다. 뭔소리냐 할 겁니다.

 

의료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뭔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쟁의등의 행위는 노동행위로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등의 의료단체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헌법에 맞지 않죠.. 하지만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의사들중 일부가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가 될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에 근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는 병원과 의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등의 의료인들이 해당됩니다.

 

즉.. 개원의등.. 개인병원..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파업한다고 문닫거나 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인정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중... 또 따질게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조.. 노동조합의 정의도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부분파업이니.. 파업이니.. 하며 참여하는 이들.. 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된 의료인들일텐데.. 그들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가 파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파업을 주도하는 곳은 대한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곳들이 과연 노조가 맞는가 의문이 생기죠.. 

 

거기다.. 이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입니다. 즉..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파업을 합니다.. 명백히 노조라 주장을 해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조라 주장을 해도.. 노조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신고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파업을 하는 목적은 이미 언급했듯이.. 정치적 목적입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적법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단체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적법한 파업으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법 저지를 위해 파업을 한다면 맞지 않는 쟁의행위라 할 수 있죠..

 

설사 억지로 노조라 주장을 해도.. 파업을 위해선 노조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 일체가 대한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등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 말이죠.. 하지만 그때 그들은 집단파업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단휴진]

 

집단휴진으로 통칭했습니다.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등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어찌할지 봐야죠.. 이들은 불법파업을 합니다. 그동안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해 엄단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일부는 강경진압도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은 대한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이런 파업에 대해 어찌할까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죠.

 

공정을 내세우는 정권이라면.. 민노총과 한노총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겠죠..

 

하지만 과연 윤석열 정권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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