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등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 학원 수강을 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런 조항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특정 직역 차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간무협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양성만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은 현행 의료법 중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되더라도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조항에 대해 본격 손질에 나서면 특성화고 등 관련 직업계고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온 특성화고는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반대해왔다. 고등학교 간호 교육협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특성화고를 고사시키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왠지 말장난 같네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간호사가 아닙니다.)가 될려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수강을 한 뒤...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면허증을 받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받습니다.
참고링크 : 간호조무사(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있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등 이라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 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 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특정 직역 차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조항.. 정작 의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간호법을 만들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링크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간호법에 있다고 간호법을 반대해왔다는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입니다.
말장난 같죠? 그럼 그전부터 이 조항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뭐 한게 있을까요? 저 법조항이 만들어진게 꽤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뭐하다 이제사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왔다고 간호법 반대... 그럼 무산된 이후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없앤다 언급은 했는데.. 특성화고에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되면.. 그때가선 뭐라 할까 궁금해지네요.. 간호조무사협회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군요..
그리고.. 정작 학력 상한 조항 내용은 없습니다. 보니..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한건데.. 자격을 취득할려 하는 이가.. 대학을 나오든.. 전문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학원이나 간호조무사 직업교육하는 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자격이 됩니다.. 즉.. 교육만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기에 학력 상한 조항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조항을 손을 봐서 없앤다고 언급했는데.. 과연 없앨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특성화고에서 반대하겠죠.. 간호조무사 학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저 조항을 없앨려면.. 결국 법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 무산시켜놓고.. 저 조항 없애달라 국회 요청을 하면..
과연 민주당이 잘도 그 요구 들어줄진 의문이군요.. 아예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조차 안될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주당을 설득할까... 안할것 같군요. 조 장관도 알겠죠.. 자신의 말이 씨알도 안먹힐 것이라는걸....
결국.. 립서비스... 간호법 폐기에 동조를 해준 간호조무사협회에 말로 서비스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정도 노력정도는 해줬으니 되지 않았냐 하면서.... 그러다 간호협회가 또 뭘 할려 하면.. 간호조무사협회를 또 동원하겠죠.. 복지부장관이 못하면 의협이 나서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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