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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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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5.26+(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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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리스테리아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감염되면 열, 근육통, 구토, 설사, 두통,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목이 뻣뻣해지고 신체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태아까지 감염되면 유산되거나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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