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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원료가 함유된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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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 :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5.12+(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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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칡... 국내에선 섭취가 불가능한 식품입니다. 근데.. 태국 칡이 가슴 크기, 피부, 손톱 및 모발, 여드름 감소, 호르몬 균형 및 기타 회춘 효과를 준다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불법입니다. 요새 불법으로 몰래 태국 칡을 들여오다 걸리는 사례가 나오는군요..

 

문제는 이런 태국 칡이 일본에선 합법으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려다 식약처에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 보도내용에 있지만... 태국 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서 국내에선 유통되어선 안되는 식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하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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