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by 체커 2023. 6. 5.
반응형

다음

 

네이버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도 하기 전
대통령실 ‘특정 이념 성향’ 이유
여성 후보 2명 ‘임명 보류’ 시사
법원 안팎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TV조선 보도에서 시작됐다.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후보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당시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 명단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특정 후보 배제를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아직 제청 및 임용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지명 관여는 위헌”…“코드 대법관 비판했던 여권, 내로남불”


그간 대법원장의 제청 전 대통령 측과 사전 협의를 해왔지만 이는 관례일 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전 협의도 대법원장이 응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 일원이 무언가 압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맞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감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판결 등 각종 자료와 시민들 의견을 살펴본 뒤 추천 대상을 정한다. 추천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견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런데도 각계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도출한 추천 대상을 대통령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청 전 배제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천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사회가 요청하는 대법관의 모습 등에 대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 후보 추천을 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어느 개인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다른 판사도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드 대법관’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했다고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인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대통령실 측이 제청 시 임명 보류를 시사한 두 후보자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법조계에서는 퇴임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고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이 4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 중 최소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반응형

윤석열 정권이.. 이젠 삼권분립을 무시할려 하네요..

 

대법관 제청에 대해.. 미리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정작 대법원장이 셀프 추천은 막힌 상태입니다. 즉.. 대법원장의 입김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의미...

 

참고뉴스 :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폐지…후보 제시권한 없애기로

 

그렇게 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인사 2명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맘에 들지 않다는 이유 같죠..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사례가 될 여지가 있죠.. 물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권리도 있긴 하죠.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작..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다 하지만.. 정작 제청할 인사를 여럿 선정하는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법원장이 알아서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성향을 언급하며 임명을 거부하고..대통령이 원하는 코드인사로 대법관을 임명하길 원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후 사법부의 반발은 예정대로일 겁니다.

 

더욱이 제청조차 안된 시점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 싶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명령 및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입니다.

 

만약..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임명거부하고.. 어떤 코드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라 요구하게 된다면.. 

 

뭐 볼만하겠군요.. 독재정권이라는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 되니..

 

아..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하는 선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법관 제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될 명분이 생길 것이고..입법부에선 민주당이 과반이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져 명분을 얻게 되니 탄핵소추를 분명 시도할 것이고.. 사법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걸 보았으니..탄핵은 정당하다 주장할테고.. 결국 헌재에선 위헌을 한 결과가 있으니 탄핵를 인용할 여지가 커지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원하는걸까요? 아직 원인부터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벌어질 것 같군요.

 

참고뉴스 :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두 명에 대해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었고, 여성 후보로는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두 명을 제청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명은 김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 그리고 판결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