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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간협 “준법투쟁 간호사에 ‘부당해고’…불법 강요하는 의료기관 고발”

by 체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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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 중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351건으로 집계됐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국회 재표결로 간호법이 폐기된 후에도 준법투쟁은 이어가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234건이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 ‘준법투쟁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이중 절반(51%)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준법투쟁을 한 후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준법투쟁을 한 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힌 간호사는 4명, ‘사직 권고’를 받은 이는 13명이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준법투쟁을 막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간협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진료 의료기관을 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협은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 간호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 조치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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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을 한다 하죠.. 간호사는 사회 필수인력이기에 파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준법투쟁이라는걸 하면서... 불법행위등에 대해 거부한다 하는데..

 

뭔 불법행위를 거부하나 싶었죠..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네요.

 

그럼.. 의사들에게 묻고 싶죠.. 저들이 말하는 불법행위를 하게 만들었냐고.. 

 

간호사들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활을 합니다. 당연히 의사의 지시 없이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죠..

 

그렇기에.. 불법행위를 거부하겠다 한다면.. 사실 의사들부터.. 환자들까지..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죠..

 

따라서.. 현재로선.. 의사들이나.. 복지부나...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일을 안한다고 비난을 할려면.. 결국 저들이 말하는 불법행위가 사실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딱히 복지부나.. 대한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이나..반박을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위의 보도내용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네요.. 위력으로 겁박하거나 강요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말이죠.. 그거 불법 아닐까 싶네요. 

 

그럼..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가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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