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얼마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항소했군요.
보수쪽에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고.. 혹은 사실 아니냐고..
일단.. 재판부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거짓을 말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죄가 되면... 이후는 아마 비방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조민을 위해..
왜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조민은 그 허위주장을 할 때 입장은 민간인 입장입니다. 지금이야 연예인 급으로 활동을 하여 공인 비슷하게 인정받는 모양세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허위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공인..장관이라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결국 자식이 관련해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받아도.. 결국 처벌은 안된다는... 무죄가 확립이 되면.. 현 정치권과 장차관.. 나아가선 대통령까지... 공인으로 인정되는 이들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례와 판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항소한 겁니다.. 단순히 조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확전되면 아마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의 자녀.. 그리고 장차관들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 모두 표적의 대상에 들어가게 될 우려가 커지겠죠..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게 검찰이기에 항소한거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1심 판결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거짓이지만 명예훼손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마 유튜버들... 특히 정치쪽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결국 무죄로 결론나길 기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야 맘놓고 공인이라 하는 이들의 자녀를 신나게 명예훼손 할테니 말이죠. 그들이라고 무작정 비난만 하는게 아닙니다. 어떠한 논란에 관련되어 어떻게든 자녀와 엮어 의혹제기를 하는 그들이기에... 이번 판례는 그들에게 또다른 먹거리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자신이 낸 결론이 가져올 파장을 알긴 할까 싶네요.. 그 피해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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