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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아쇠 정말 당겼다”…민통선 무단출입 막은 초병들에 ‘포상휴가’ 검토

by 체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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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민간인들을 규정대로 저지한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경 강원 고성 민간인 통제초소(민통초소)에서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병에 관련된 사안이라 군사경찰에서 조사 이후 그 이외의 사항들은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면서 당시 대응에 나선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은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민통선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다.

이에 검문소 초병들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이들에게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고, 또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계속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후 초병들은 이들을 제지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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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민통선의 통일전망대 가겠다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검문소를 통과할려 한 민간인들에 대해 초병이 공포탄을 쏴가며 막고 신병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대부분은 초병의 대처가 잘했다 하고.. 군에선 포상휴가를 검토한다 합니다. 아마도 포상휴가가 결정되면 대대장급 휴가로 3일정도 주지 않을까 싶군요..

 

이에대해 반박하는 입장이 있긴 합니다. 그 잡힌 민간인들의 주장입니다. 신병확보라 해서 구속한건 아닌.. 누군지 신분이 특정되어 언제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신병확보라 할 겁니다.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군 검문솝니다.

통일전망대가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 사전에 출입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A 씨 등 남성 3명은 이 같은 조치 없이 통일전망대를 가려다가 검문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민통선 출입 규정상 출입이 제한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초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먼저 구두 경고 뒤 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상/육군 22사단 공보정훈참모 : "초병의 통제에 불응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오토바이로 강압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으로 하향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지 않았고, 설명을 듣고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초병이 총을 쐈다는 주장입니다.

A 씨 일행은 초병이 총을 쏜 방향도 일행의 오토바이 앞바퀴 옆이었다며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A 씨 :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움직였던 거거든요. 멀리 허공이나 이렇게 발사한 게 아니라 근접해서 발사했거든요."]

군 당국은 군 형법에 따라 A 씨 일행이 초병을 위협했는지 또는 공포탄 발사가 과잉 대응이었는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뒤 정황상 민간인들이 잘못한 것 같죠. 거기다 군의 입장에선..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군 철칙상.. 민간인이 함부로 초병에게 손을 대선 안됩니다. 

 

애초.. 민간인들이 민통선내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절차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초병에게 손을 댔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 되죠.. 초병이 위협을 느끼고 공포탄이긴 하지만.. 바로 사격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공포탄이라 해도.. 가까히서 피격되면 부상을 입습니다.

 

그렇기에.. 검문소에선 초병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 민간인들은 무시한 것 같죠.. 뭐 별거냐 싶었나 가볍게 생각한거 아닐까 하고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걸 알텐데.. 군대를 다녀온 이들인가 좀 의심도 드네요..

 

어찌되었든.. 민간인들의 반박이 있긴 하지만.. 초병의 대처는 칭찬할만한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허가되지 않은 민간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검문소에서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초병에게 손을 대는 일이 확인되었다면..

 

참고링크 : 군형법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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