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성의 보조인으로 2년 동안 일했다. 해당 남성은 신장 180㎝에 체중 100㎏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남성에게 집으로 가자면서 5~6m 뒤에서 뒤따라갔고, 이때 남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
피해자는 아무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뒤로 쓰러져 멀리 날아갔고,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기절했다. 하지만 남성은 피해자를 보고도 뒷걸음질로 도망쳤고, 결국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혔다고 한다.
A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받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으로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측은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을 거다. 절대 고의성 없었을 텐데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단 이유로 사람을 헤쳐도 되나요?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도망간 점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sby@news1.kr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돌보는 보조인을 밀쳐서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사람이 가해자니.. 처벌은 당연히 경감되겠죠.. 그래서 보배드림에 관련 호소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지 않을 뿐.. 몸은 건장해서.. 밀쳐 다치게 했는데..
보조인이 머리를 바닥에 부딛쳐 중상을 입었네요.. 영상에도 나오는.. 바닥에 부딛친 직후.. 팔을 앞으로 뻗는 모습이 보이는데..
Fencing response이라고 하네요.. 댓글 보고 확인했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오게 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라 합니다. 그만큼 머리에 큰 부상이 온 것을 알 수 있죠. 뇌진탕을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The fencing response is an unnatural position of the arms following a concussion. Immediately after moderate forces have been applied to the brainstem, the forearms are held flexed or extended (typically into the air) for a period lasting up to several seconds after the impact. The fencing response is often observed during athletic competition involving contact, such as combat sports, American football, Ice hockey, rugby union, rugby league and Australian rules football. It is used as an overt indicator of injury force magnitude and midbrain localization to aid in injury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for events including on-field and/or bystander observations of sports-related head injuries.
펜싱 반응은 뇌진탕 후 팔의 부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 적당한 힘이 뇌간에 가해진 직후, 팔뚝은 충격 후 수초까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구부러지거나 확장됩니다(일반적으로). 펜싱 반응은 종종 전투 스포츠, 미식 축구, 아이스 하키, 럭비 유니온, 럭비 리그 및 호주 규칙 축구와 같은 접촉을 포함하는 운동 경기에서 관찰됩니다.그것은 스포츠 관련 머리 부상의 현장 또는 방관자 관찰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부상 식별 및 분류를 돕기 위해 부상력 크기 및 중뇌 국소화의 명백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범행직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닐까 합니다..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보조인도 장애판정을 받을 것 같은 내용이 보도내용 중간에 있네요.
이런 보도를 통해... 아무래도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보조인을 두는건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언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보조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죠..
그래도.. 가해자의 보호자는 나름 보상은 염두해둔 모양일까 싶은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네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합의서를 작성한다 한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지.. 보상을 안해주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요청하는건 아니니까요. 보상합의입니다.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게 관련 보상을 해주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함이죠.
개인적으론... 그냥 한번 그 지적장애인에게 뇌리에 남을 충격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판결에 따라 구치소 행 혹은 정신병원 수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안좋은 기억이 뇌리에 각인되면.. 다신 그런 장난은 못하리라 생각이 드니까요. 지적장애가 있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뭐가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고.. 그게 구치소 혹은 병원에 수감되어 죄값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벌인 범죄에 대해 안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 및 각인하게 되고.. 이는 이후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외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합의보상이 이루어지면.. 처벌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요.
이 사례가.. 제대로 처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지적장애를 가진 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아마 지적장애를 가진 이는 앞으론 보조인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되니까요. 누가 다치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보조인으로서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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