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동 주택 주민이 날씨가 더우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주민들에게 경고장을 붙여 논란이다.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민 A씨가 A4 용지 가득 쓴 경고문이 올라왔다.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 연기)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해봐라”라며 “흡연자들도 사람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윗집으로 이사 가고 싶네”, “본인이 단독 주택 가서 살아라”, “어이없을 정도로 당당하다”, “폐암으로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공동주택에서... 흡연자가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 밝혀 논란입니다. 날이 더워 집에서 편안히 피겠다는 것인데.. 집은 본인 소유의 집인가 봅니다..
이 사람을 비롯한... 흡연자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내집에서 내맘대로 담배도 못피우냐 주장하는데.. 흡연권은 사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말이죠.. 그래서 피고 싶다면 피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흡연권과 혐연권.. 우선순위는?
혐연권.. 담배연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즉 타인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가정하에나 흡연권이 보장이 되지... 타인에게 본인이 피운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그 흡연권은 헌법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 흡연자.. 자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속히 파악하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만약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 윗층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로인해 가시적인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윗층사람이 흡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막말로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냥 금연을 하던지.. 밖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의 시설 관리 주체는.. 적절한 흡연장소를 만들어주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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