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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이 열 39도인데 진료 거부” vs “민원에 회의… 소아과 폐업할 것”

by 체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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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병원 온 9세 아이 진료 거부한 사연
동네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 폐업 결정
“보호자 미동반, 응급 아니면 진료 안해”
‘진료 거부 민원’에 성인 진료 전환 안내
맘카페 글엔 “아이 펑펑 우는데 천불 나”

동네에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9세 아이 보호자의 ‘진료 거부 민원’을 받고 폐업하기로 한 사연이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동네에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기로 한 사연이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 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더라”고 적었다.

이어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의원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아 진료와 관련해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 맘카페에는 해당 의원의 결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보호자 측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맘카페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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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병원 논란이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아이엄마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죠..

학교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로 병원 예약해준다고.. 혼자 갈 수 있냐고 물어.. 갈 수 있다 하니... 병원에 예약을 했다 하는데.. 병원에서 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올 수 있냐 묻고.. 안된다 하니..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진료거부로 보이죠.

그런데.. 9세 아이가 혼자 와서 진료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전에 어떤 증세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이후 조치에 대해 과연 아이가 보호자에게 잘 전달할지가 의문이고.. 진료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다른 진료행위를 요구하거나 할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새 아이들은 과거와는 달라서..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전달하고.. 보호자에겐 진료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단독진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 시간에 맞춰 병원까지 올 정도니까요.

사실.. 법 규정을 따지고 보면.. 미성년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더군요..더욱이 수술등을 하는 중대 치료행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위의 의사도 규정과 법령을 근거로 주장한 것은 아닌..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증세등을 의사에게 제대로 밝힐 수 있다면.. 단독진료를 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거부한 이유는 아무래도 진료 및 처방을 보호자 없이 했다가 이후에 그걸 빌미로 병원에 악성민원을 넣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로 되었죠. 비록 진료를 하기 전에 보호자가 없다고 거절했더니.. 진료거부로 보건소에 신고를 했으니.. 만약 이런 아이를 받아들여 보호자 없이 처방을 했다가.. 또 그걸 빌미로 신고를 당하면.. 진료를 거절한 건 그냥 관련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진료를 한 뒤에 신고를 당하면..징계는 물론..민사로 보상금과.. 아이에게 시행했던 진료비와 처방비는 받지도 못할테니 말이죠. 그외엔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도 있을테고요.

결국 병원은 폐과를 한다고 합니다. 성인 진료로 전환한다 하죠.. 그런걸 볼때.. 저 병원은 사실 소아과 폐과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로 바꿀 수는 없었으나.. 뭔가 계기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 병원 관련 보도등을 보면서 전환 혹은 폐과를 늘 생각하다.. 보건소 신고를 계기로... 이게 기회다 싶어서 시행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울고 싶은데 마침 뺨 때려준 것 같죠.

덕분에 그 지역의 소아과 병원 하나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 맘카페에 가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맘카페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더군요.... 아이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고..;; 즉.. 예약을 했으면.. 회사에 말해 양해를 구하고 아이와 병원에 갔다가.. 다시 회사에 가서 병원에 간 시간만큼 잔업을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니었냐고.. 물론 그걸 받아주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아직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겐 가혹한 한국의 기업문화죠.

아마 저 글을 올린 시점은 신고하기 전 시점 같은데.. 신고 후에 이런 파장이 올 것이라는건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당 맘카페에선 그 글을 쓴 아이 보호자에 대해 여러 논쟁이 발생했겠죠.. 무엇보다.. 그로인해 가뜩이나 줄고 있는 소아과 병원이 또 줄었다고.. 아이 보호자를 비난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지역 소아과 병원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적거나 없다면.. 결국 아이가 아프면 타 지역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예견된 것일테니 말이죠. 몇몇 병원이 그래도 있다 한다면.. 이전보다는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을 것도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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