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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죄명 바꿔달라" 서영교 의원, 현직 판사에 청탁 논란

by 체커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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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A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서 의원은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문 법원장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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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의원이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2015년이네요..

청탁이 들어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형량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부인 및 반박을 했지만 지인의 아들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징계를 검토하여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양형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물론 그때 당시 정신질환과 합의가 인정되어 양형이 가볍게 판결될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그 가벼운 양형이 서영교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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