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발언 법적 대응 예고하며 "가림 처리, 판결 취지 그대로 따른 것"
"檢, 상호와 사용 시간 가리고 공개해 판결 무시" 오히려 직권남용 비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향한 김어준씨 발언이 허위라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밝힌 입장이 오히려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어준씨는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 답한 것을 두고 “진짜 헛소리다”,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이 안 보인다.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해당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날 설명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 자료 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보관되어있는 원본에서 상호와 결제 시각만을 가리고 사본해 제공했고, 가림 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되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씨는 의도적으로 마치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김씨가 이 부분을 '휘발'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도 논란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이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해 법원판결문을 무시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이 법원 판결문에 따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관련 질의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음식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지난 6월23일 카드 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원본 대조를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거부했다. '검찰 예산 검증'을 위해 3년 5개월간의 소송으로 확보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검찰측이 고의적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지출 증빙자료는 통째로 사라졌다”고 전한 뒤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 불가능한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등에 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2017년 1월~2019년 9월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는 총 2억3510만450원이었으나, 증빙으로 남긴 영수증 521장 가운데 248장은 사실상 백지 상태였다.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었었는데..이때 야당 의원이 요구한..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영수증의 일부.. 상호와 결제시간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림처리를 한 것입니다. 즉.. 원본에 하얀 종이를 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법사위에 제출한 것 아닐까 싶죠.
원본에는 그럼 상호와 결제시간이 없었을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업소에서 영수증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2017년과 2018년 자료.. 그렇다면 휘발해서 다 날라갔을까.. 그리 된 것이라면.. 법무부는 그냥 원본을 공개하면 됩니다. 복사본을 보여줄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반박을 하고 법적조치를 취한다..
결국 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든 공개하지 말아야 할 뭔가가...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지난 6월23일 카드 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원본 대조를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거부했다.
상호명.. 결제 날짜가 있는 원본과 복사본의 대조를 거부했으니까요. 거부할 이유 있었을까요? 정말로 휘발되어 날라갔는지.. 가려서 복사해서 제출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텐데 말이죠.. 끝까지 거부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은 숨길려 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를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행인건지.. 언론사가 그 판결문을 언급했네요.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고 나와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즉 공개하라는 판결문입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의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법무부가 법원 판결문을 맘대로 무시해도...
결국 해명을 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본을 제출받아야 할 명분만 세워준 꼴이 되죠.. 왜 검찰과 법무부는 영수증을 그리도 숨기는 것인지 그 이유는 그냥 영수증을 까봐서 확인해보면 될듯 싶네요.. 솔직히 영수증 공개하면.. 별거 아닌거 가지고 공개를 거부했다는 반응이 나올것 같네요.. 혹시 그 영수증 대부분이 술집에서 나온거라서 숨길려는 건가 의심도 되고요..
근데.. 그 특활비 사용처에 논란이 될법한 상호명과 결제날짜가 나오면...이후 논란은 꽤 커질 듯 싶겠네요.. 더욱이 그 영수증은 서울중앙지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전까지 근무했던 곳이었으니 말이죠. 당장에는 대통령에 대해 뭔가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악재로서 작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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