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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민주 “부자감세” 갈라치기

by 체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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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세법개정안 싸고 충돌
국힘 “신혼부부 자립에 도움”
청년표심 공략 정책 추진에
민주 “소득 상위 10%만 혜택”
‘계층갈등’ 프레임 씌워 맞불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결혼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겨냥한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상속·증여세법)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자 감세인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길 방안이다.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는 ‘초부자감세 타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 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정부 개정안을 독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결혼’이 아닌 ‘출산’을 1억 원 추가 공제의 조건으로 넣자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현행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7000만 원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개정안처럼 1억 원 추가 공제를 하지 않고 기본 공제 한도만 2000만 원을 높이면 부부 합산 비과세 증여 한도는 최대 1억4000만 원이 된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건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민주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혼을 유도해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빈부(貧富)’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다. 기재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개정안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이라며 “야당은 빈부의 시각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청년의 꿈과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보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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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 결혼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에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진..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민주 “소득 상위 10%만 혜택” ‘계층갈등’ 프레임 씌워 맞불

계층갈등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워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보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법안 내용을 보고 곰곰히 생각하면... 부자 감세 맞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중에.. 결혼을 한다고.. 각자의 집에 1억5천만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다 합쳐 3억원... 그정도 돈이면 경기외곽.. 혹은 지방에 집 하나는 살 수 있는 돈 아닐까 싶죠.. 이 현금을 기반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서울내 집은 전세.. 혹은 구매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 싶고요..

 

그정도의 돈을 대출을 일반인이 대출을 받을려면 꽤나 제약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비과세로 자식에게.. 막 결혼한 자식에게 준다? 양가로부터? 

 

그게 가능한 집안은 결국 1억 5천을 현금으로 바로 내줄 수 있는 집안... 결국 부자들밖에 없다는 의미... 그리고 그런식으로 비과세로 줄 수 있다면... 결국 세금을 떼지 않은 상속이 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편법이 나올지도 두렵네요.. 혼인신고와 이혼.. 이런걸 반복하면서 증여 내역등을 바꾸던지 옮기던지 하면서 그들만의 결혼 돌림으로.. 3억원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현금을 받아내는 편법을 말이죠..

 

그러니.. 부자감세가 맞죠..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말이죠.

 

거기다.. 저 법안이.. 결혼을 촉진시킨다? 결혼을 유도한다? 결국 집안에 현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집만 자식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재산이 적은 이들에게는 허들로서 오히려 결혼을 못할 수 있는 장애물로서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양가중에 현금 없다고 반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힘은 이런 악용에 대해 뭔 생각.. 뭔 대책이 있긴 할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런 악용 우려등은 위의 언론사 보도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이 프레임 씌워 결혼하는 부부의 각 집안으로부터 현금지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걸 막고 있다고 갈라치기.. 폄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식의 보도내용을 썼는데.. 정작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 이외 다른.. 일반인들은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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