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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실형받은 ‘명예훼손’ 정진석…재판부 “일베글 근거로 제출하기도”

by 체커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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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밝힌 이유 중 하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일베 자료’ 제출을 언급했다.

이처럼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자세히 담겼다. 박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2017년 페북에 “노무현 부부싸움 뒤 자살”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정 의원 글은 사적 인물에 대한 사적 관심사”

재판부는 우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권 여사, 사저 근무 경호원 등의 검찰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가출한 사실, 노 전 대통령이 혼자 남아 있던 사실 등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사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으로도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 의혹 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정 의원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정부 또는 정책결정·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도 않고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향해서도 “단순 사건인데 매우 느리게 수사” 지적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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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진석의원이 실형을 받았죠.. 이에 보수진영과 국민의힘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에 앞서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진석의원이 실형을 받은 죄목.. 명예훼손죄... 정확히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정치적 판결이다.. 뭐다 해서 판사를 비난하는 이들중... 정진석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뭐라 하는 이들.. 없는 것 같더군요.

정진석의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할려면.. 정진석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근데.. 정진석의원..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하필 일베등의 극우사이트에서 가져왔네요..일베에서 주장한 내용.. 몇몇은 사실도 있겠죠.. 근데 비방하기 위한 추측성글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은 맞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작성된 글을 근거자료로 내놓았으니.. 이건 뭐 더 때려달라 한 것과 다를바 없죠. 그래서 재판부는 형량을 더 올린 것일테고요.

그리고 검찰에게도 지적사항이 있네요..  검찰은 애초 정진석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죠.. 그렇게 형을 정하면서.. 정작 제대로된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봐주기 수사가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및 봐주기 형의 구형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제 없었다 하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이런 자세한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웬지 입장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 대한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간..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와.. 충성하는 사람의 관계자의 형을 더 엄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변하진 않고..오히려 재판부에 어떻게 개입을 하나 고민할 것 같지만...

그리고..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진석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런 노 전 대통령은 이제 공적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입니다. 즉..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인드립을 하며 고인모독을 하는 이들은 현재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를 하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아마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 그런 글이 보이면 아마도 보는 이들이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겠죠.. 전직 대통령은 공적 대상 아니냐.. 표현의 자유가 없냐 따져도..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은 이제 공적 대상이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 수는 없다는 의미도 보여서.. 일베.. 디시..아마 글 쓰고 지우는 걸 반복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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