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SNS에 이 글을 쓴 후.. 고소를 당한 정진석의원.. 정작 해당 글을 쓴 시기는 2017년인데.. 거의 6년이 되어서 이제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뭘까 싶죠..
명예훼손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사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유족측에선 그냥 고소를 해버렸죠.. 검찰은 약식으로 500만원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경각심이 되리라 봅니다.
보수쪽에선 법원 판사를 비난합니다. 판새라 하여 비하발언도 하네요..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의 말에 동조하고.. 뭐가 틀리냐 반발하는 댓글도 보이네요..
이런 반응을 볼 때... 실형이 왜 선고될만한지 알 것 같네요.. 정치인의 저 발언... 정작 본인은 그 뜻이 아니라 할지언정.. 지지자들로부터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족등에 피해를 가하는 사태가 확산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 나름 중형을 선고한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즉.. 저 중형이 나오게 만든 이유중 하나가..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중.. 정진석 의원 주장 그대로 주장하면서 뭐가 틀리냐 반박하는 이들이... 결국 정진석의원이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의 결과로 선고되게끔 만든 이유가 되겠죠.
그럼 정진석의원은 어찌될까... 임기 끝날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하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다음 총선에는 못나갈듯 싶네요..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 모를까.. 항소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에 나간다 한들.. 상대 후보로부터의 공격의 빌미가 될테고.. 이로인해 공천에 문제가.. 공천 경쟁을 뚫었다 한들.. 총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게 뻔하겠죠.. 차라리 빨리 결정을 내고.. 누구처럼 사면을 받는다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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